여권법 위반 인정..."사명감 느끼고 도와주고 싶어 간 것"
뺑소니 인식 못해 무죄 주장 유지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8/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항소심 법원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에 변화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이 전 대위는 2022년 3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대위는 그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도주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원심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고, 이 전 대위 측 역시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도주치상 혐의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여권법 위반) 인정했고, 우크라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서 “하지만 사명감 느끼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 없고, 대신 제가 한국인이고 법은 지켜야 하기에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법 위반 죄송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떄문에 불만이 있다.
보험도 있는데 도주할 이유 전혀 없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상고에 대해 추후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이 전 대위는 부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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