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별도의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의 형을 내렸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와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일부 마약류 수수 혐의를 2심에서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형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복사될 수 있는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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