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주말·체험영농 편리하게
농지법 개정 생활인구 유입 촉진
사회적 편익 10년간 1조7846억
농촌 공간개혁 경제성 최초 발표
농식품부,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농촌체류형쉼터'가 향후 10년간 약 2조원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생활인구가 농촌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농촌 공간 재편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새 먹거리 찾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도시민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을 말한다. 기존 농지법상 농지는 단순히 농업 활동만 할 수 있고 숙박이나 거주용으로 쓰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농촌체류형쉼터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면, 숙박 가능한 쉼터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
19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은 10년간 1조825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 방문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1조7846억원), 쉼터 정비로 인한 화재피해 방지 편익(558억원)을 더한 것에서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부지화 비용(151억원)을 뺀 수치다. 4도3촌(도시 4일, 시골 3일)에 트렌드에 맞춰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큰 셈이다.
농식품부 농촌 공간 개혁에 따른 경제성 효과는 처음 공개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를 통해 10년간 2조5000억원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중 73%는 농촌체류형쉼터로부터 발생하는 셈이다. 이밖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규모 완화(405억원) , 특정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허용(240억원) 등이 추가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농지법 시행령 개정은 마무리됐다. 시행규칙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에 대해 법제처 등에서 심사하는 단계다"며 "시행규칙이 마무리되면 시공사들이 실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주요업무를 통해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스스로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촌 공간 규제를 완화하는데 방점이 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법 개정이다. 탄핵 정국 속 국회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식량안보 부분을 우려하는 국회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다만, 여야가 농지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