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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복합개발' 사업방식 3개→16개 확대

신규 대상지 사업명 변경때 적용
용적률 150% 건폐율 최대 특례

'철도지하화 복합개발' 사업방식 3개→16개 확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모습 연합뉴스
역세권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수혜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올해 신규 선정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물론 기존 철도지하화를 담은 복합개발 사업도 사업변경을 통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세권 개발을 둘러싸고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말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업방식이 기존 3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의 경우 신규 선정되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가 대상"이라며 "기존 철도 지하화 복합 개발의 경우 대상지가 아니지만 16개 대상사업으로 사업명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존 사업은 대상지가 아니지만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 역세권에서 진행중인 지하화 복합개발은 모두 대상으로 포함된다.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일원에 전시·컨벤션·업무·주거·호텔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이외 전국에 철도 주변 지역 지하화 복합개발 사업지 역시 현재는 특별법 대상이 아니지만 특별법 대상 16개 사업명으로 변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철도 역세권을 둘러싼 지하화 개발 규제완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용적률이 150%로 높아지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지상구조물 위 부지인 인공지반은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다만 사업기간 등을 감안해 특별법 적용을 위한 사업변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시 소요기간 연장 문제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어 각 사업지별 상황을 검토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적용 대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제안서를 제출한 노선은 서울특별시 경부선(연계노선 포함 34.7km)과 경원선(연계노선 포함 32.9km), 부산광역시 경부선(11.7km), 인천광역시·경기도 합동 경인선(22.6km), 대전광역시 대전조차장 및 대전역, 경기도 경부선(12.4km)과 안산선(5.1km)이다. 이들 가운데 올해 3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이 결정돼 특별법 규제완화를 적용받게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