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수입 걱정에 치료 미루지 않도록
하루 9만4천원씩 2주까지 안심
이동·돌봄·방문노동자 우선대상
1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가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배달·택배기사나 가사관리사 등 노동 취약계층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9만423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서울시가 나서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아파도 하루 수입 걱정에 치료를 받지 않는 노동 취약계층이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2800만원이다. 시는 올해부터 20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하루 9만1480원에서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금은 최대 14일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통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만606명에게 173억5331만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42명이 증가한 총 5333명이 1인 평균 72만8000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대상은 남자가 2828명(53%), 여자가 2505명(47%)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28%)가 가장 많으며, 50대(25%), 40대(20%) 순으로 40~60대 중장년층이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의 지원 비율이 높았다. 시는 "중·장년층의 1~2인 가구가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해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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