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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놀러왔다 성폭행 무고" 구독자 121만 한일 유튜버, '불송치 결정서' 공개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추행한 사실 기억나지 않는다"
억울함 호소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삭제

"한국 놀러왔다 성폭행 무고" 구독자 121만 한일 유튜버, '불송치 결정서' 공개
한일 혼혈 유튜버 유우키. 유우키 유튜브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한 일본 거주 한일 혼혈 유튜버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다. 그는 여성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유튜버 유우키는 27일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 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 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싶다"며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유우키의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유우키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우키가 올린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구독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을 찾은 유우키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주점을 방문했다. 이후 이어진 3차 자리에서 A 씨가 유우키가 양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우키는 "A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기억이 없고 평소 다른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편은 아니며 A 씨를 추행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영상·진술 등에서 유우키가 2차 당시 만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 직후 유우키와 A씨가 SNS 메시지로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대화하는 내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우키는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 "성격상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떠안고 채널을 계속 운영해 가기 힘들 것 같다"며 "며칠 내로 부계정을 포함한 저의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들에 대해 잘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지난 1년간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한국 놀러왔다 성폭행 무고" 구독자 121만 한일 유튜버, '불송치 결정서' 공개
유튜브 유우키가 올린 불송치 결정문. 유우키 유튜브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