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구청, '사고 사진' 없다며 과태료·형사입건 안해
가해 견주는 마지못해 인정 "전에도 비슷한 사고났다"
산책 중 목줄 없는 진돗개에 물려 사망한 몰티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산책로에서 중형견에 속하는 진돗개가 초소형 견종인 몰티즈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가해 견주는 과태료 처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피해 견주인 40대 A씨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권선구 탑동의 한 산책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산책 중이던 몰티즈는 등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진돗개의 공격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진돗개를 떼어 놓으려 했지만, 진돗개는 몰티즈를 좌우로 흔드는 등 흉포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몰티즈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진돗개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에 A씨가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인사 사고가 아니고 견주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처 없이 철수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구청 담당 공무원도 사고 당시 사진 등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 진돗개 입에 피가 묻어 있지 않다는 등의 말만 하고 돌아갔다.
A씨는 목격자의 도움으로 가해 견주 B씨의 집을 찾았다. 70대 B씨는 처음엔 사고 사실을 부인하던 중 집으로 돌아온 가해 진돗개를 A씨가 지목하자 그제야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목줄이 풀려 밖으로 나간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뉴스1에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을 참혹하게 잃었다.
온 가족 모두 슬픔에 잠겨 있지만, 가해 견주 측은 과태료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며 "반려견이 물려 죽는 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한다는 것인지,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