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일 강남3구와 용산구서 116건 거래
신현대11차 183.41㎡ 92억원..넉달만에 8억 ↑
서울 강남3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발표 후 발효 직전까지 닷새동안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거래의 절반이 신고가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적용 전 골든타임을 노린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3월 31일 기준) 지난달 19~23일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성사된 아파트 매매건수(계약일 기준)는 총 116건이다. 이 중 40건(같은 가격 2건 제외)이 신고가로 계약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규제는 같은달 24일부터 신규 매매계약에 적용했다.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시기였다.
전체 아파트 거래 116건 중 강남구에서의 거래가 74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그 중 31건(약 42%)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구 내 주요 지역이 이미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어 거래가 억제돼 있던 가운데, 그동안 누적된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용산구(24건 중 7건)도 신고가 행렬에 합류했으나, 가장 뜨거운 곳은 강남구였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고가에 거래된 단지는 압구정동 신현대 11차와 현대 1차였다. 각각 183㎡, 196㎡ 규모로 92억원에 거래됐는데, 계약일은 규제 발표 직후인 19일과 20일이었다. 신현대11차 183㎡ 92억원은 신고가로 직전 거래가 지난해 11월 30일, 84억원에 거래된 이력이 있어 넉 달만에 8억원이 뛰었다.
신현대 12차(전용 155㎡)도 21일에 78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 직전 거래(2024년 11월 23일 71억5000만원)보다 6억5000만원이나 상승했다.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는 지난달 21일 58억5천만원에,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는 토허제 재지정 전날인 지난달 23일 43억8천940만원에 거래되며 각각 신고가를 새로 썼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5일간 단기간에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 거래량과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한 현상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 "강남권은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반복해온 지역으로 학습효과에 기반한 시장에 대한 확신이 깊게 내재돼 있다"며 "이번 해제 직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은 투자자들에게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됐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을 선점하려는 기대심리가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3구와 용산구 법정동별 거래량이 가장 많은 동은 용산구 이촌동으로 12건이 거래됐고, 이어 강남구 삼성동 11건, 역삼동 10건 등의 순으로 거래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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