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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밀쳐?”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 2심도 징역 받자 ‘상고’

“우리 애 밀쳐?” ‘불광동 대리기사 사커킥’ 부부, 2심도 징역 받자 ‘상고’
/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해 부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 김모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에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3년 8월13일 오후 10시40분께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걷어차는 등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아내 양모씨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라며 지난 3일 김씨와 검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처음 김씨 부부는 "강씨가 우리 아이를 밀쳤다"라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남편 김씨는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양씨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