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먹는샘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품질·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하수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국가통계도 구축한다.
24일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국내 해썹(HACCP, 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아우르는 평가 요소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율로 관련 제도를 운영한다.
또 먹는샘물 유통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보관 기준도 구체화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 방법을 고도화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전문가 검토 절차도 강화한다.
또 먹는샘물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시도가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취수허가량, 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할계획이다.
한편 먹는샘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하수 수위·수량 및 수원지,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먹는샘물 국가통계를 마련해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원수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사이트를 통합·구축해 대국민 정보 전달력과 시장의 투명성도 높인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나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된 만큼 더욱 안심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먹는샘물을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샘물 취수부터 생산,유통 전단계의 제도를 정비하고 미세플라스틱, 미량오염믈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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