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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에 '4억대 손배' 소송

사건 막지 못한 책임, 손해배상 청구

김하늘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에 '4억대 손배' 소송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에 4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하늘양의 유족은 전날 명씨,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20단독에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유족 측은 가해자 명 씨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 고용주라 볼 수 있는 시도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함께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공용물건손상)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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