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어도어 제공) 2024.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였던 곳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25일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숙소에 있던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쳐나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기존 숙소에서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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