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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 포함 4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한국 포함 4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출처=연합뉴스)


【자카르타(인도네시아)=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인도에서 수입된 주석도금강판(Electrolytic Tinplate·ETP)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향후 5년 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특히 한국 제품은 무려 21~35%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적용받는다.

14일 말레이시아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철강업체 사두르 티마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 업체를 대표해 관련 4개국의 대규모 수입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에 근거해 가격 덤핑 여부와 그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 등 4개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주석도금강판이 말레이시아 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덤핑이 인정됐다.
반덤핑관세는 2025년 5월 11일부터 2030년 5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국가별 최종 반덤핑 관세율은 한국이 21.60%~35.43%, 중국이 2.42%~22.83%, 인도 7.73%~20.84%, 일본 0.00%~13.53%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이번 조치가 국내 주석도금강판 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의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itra@fnnews.com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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