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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없던 걸로 하자"…신혼여행서 말 없이 사라진 남편의 비밀

"결혼 없던 걸로 하자"…신혼여행서 말 없이 사라진 남편의 비밀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뉴시스DB) 2025.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결혼 직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한 여성이 뒤늦게 그가 결혼 전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간 교제한 남성과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상견례 이후 6개월간 결혼 준비를 하며 다툼이 잦았지만, 결혼을 앞두고 흔히 겪는 일이라 여겨 참고 넘겼다. 그러나 결혼식 한 달 전, 남자친구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일주일간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그를 찾아가 울며 매달렸고, 결국 두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외출하거나 밤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신혼여행 내내 따로 지내다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귀국 후에도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양가 부모님 인사도 생략한 채 신혼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그는 문자로 이혼을 요구했다. 지친 A씨는 결국 이혼에 동의했다.

이혼 후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A씨는 전 남편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목격했다. 다른 여성과 다정히 찍은 모습이었다. A씨는 "결혼식 한 달 전, 그가 이별을 통보했던 바로 그 시점부터 이미 저 사람과 만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매달리고, 설득하고, 애써 참고 있었던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괴롭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다"며 "전 남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 정산도 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의 경우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인 경우에서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래서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 A씨의 경우에도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책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구하거나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나 예단 또는 예물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결혼식장 비용, 스드메 비용 등 이미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혼 예물, 예단을 교부한 것을 원상회복으로 반환받거나, 신혼 전세금에 투입한 자금 등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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