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병)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3일 법원은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준비에 들어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정동영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추가 증거나 증인 신청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오는 7월23일 첫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구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만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을) 한 기일만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면서 "첫 기일에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혀 속도감 있는 재판이 예상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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