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1 18:20:20[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부패·경제범죄)에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된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경제범제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9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코인 관련 범죄 중 일부는 사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됐다. 그 중 일부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07 14:50:38[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시장에는 코인 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업계에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에 △철저한 규제이행 준비 △이용자보호 최선 △가상자산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법 시행 전이라도 필요시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과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이행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법령 및 자율규제 내용 등을 내규화해 실질적인 조직 및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는 내부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법상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 각 거래소별 자체적인 이상거래 적출기준과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을 신속 도입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감독당국과의 원활한 소통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 거래소별로 수행하는 이상거래 감시가 일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소한 권고 수준의 매매자료 축적 및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규제이행 로드맵에 따라 사업자가 오는 4월까지 이용자보호 규제체계 이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적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9일 ‘가산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감원 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등 전담부서 2곳을 신설했다. 수사당국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즉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특히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2024-02-07 14:49:35[파이낸셜뉴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입법을 앞둔 가운데 향후 2단계 법안에는 발행·공시 시스템을 통해 시장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평가와 공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루나-테라나 위믹스 사태 등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2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담았다. 이는 병이 난 후 ‘처방’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2단계 법안은 체질개선과 깨끗한 환경유지를 통해 병의 ‘예방’을 위한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에도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범위와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내용을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거래소에 상장될 가상자산은 전문성 있는 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의무공시제도를 통해 통합 공시 체계를 구축해 동일한 발행·공시 정보가 시장에 동시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주먹구구식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요건의 수준은 현행 특금법상 신고요건보다 진입 규제 수준이 조금 높은 등록제와 더 높은 인가제 중 각 안의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예비인가 제도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해킹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 신뢰가 떨어져 유동성이 저하된다”며 “그럴 경우 시세조작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자율규제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이날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는 일부 규율 체계 측면에서 빈 영역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업계와 함께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같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미카나 미국 등의 규제 법안을 참고해 2단계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3-05-25 15:00:52시가총액 19조원, 하루 평균 거래규모 3조원(2022년 말 기준). 총 625종(중복 제외)이 유통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코인) 시장 얘기다. 가상자산은 지난 10여년 동안 '무법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때 '최악의 투기판' '환경오염의 주범'과 같은 따가운 눈초리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명실상부한 새로운 대체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이 돈이 된다는 점,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이다. 지난 4월 말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포괄 규제법 '미카(MiCA)'를 통과시키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랴부랴 관련 발의안 18개를 뭉뚱그려 만들어냈다. 법안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사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집단소송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제 가상자산이 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고, 투자자의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우선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만 있을 뿐 이를 감시할 장치나 시스템이 미약하다. 이대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공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정보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운데 60% 넘는 389종이 특정 가상자산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다. 하지만 거래소마다 상장기준이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발동기준이 다르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 당시에는 거래소들이 제각각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다. 산업의 성장과 시장의 혁신을 돕기는커녕 규제만 가득한 '이용금지법'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디지털 경제 시대에 우리의 디지털 자산 결제서비스를 갖기 힘들 것이다. 결국 신용카드에 비자, 마스터가 찍힌 것처럼 다른 나라의 서비스에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가 포함된 2단계 법안이다. 당초 2단계로 나눠 입법하기로 한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서둘러 모두에게 환영받는 '가상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한다.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질서를 구축해야 안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증권부장
2023-05-24 18:25:4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규율체계 입법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 가상자산 자료제출요구권 등 관련 쟁점이 해소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은 상반기 내 통과가 유력하다. 1단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규율체계 법안을 다시 논의, 잔여 쟁점을 정리에 돌입한다. 지난달 28일 정무위 소위 논의 이후 남아있던 쟁점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한국은행 자료제출요구권 관련 양 기관의 입장차가 좁혀졌다. 금융위는 1단계 법안에서도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는 걸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한은 자료제출요구권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하거나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고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에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 의견을 반영해 1단계에서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빠지더라도 한국은행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날 소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서 소위에 참석할 의견을 낸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을 전제로 수용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외에 잔여 쟁점이었던 △가상자산 정의(CBDC 배제 문제)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 배제 여부 △가상자산업자 보험 가입 등 의무시 위반 제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책임,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각 기관이 의견을 낸다. 이날 쟁점이 해소될 경우 의결 가능성도 열려있다. 복수의 정무위 관계자들은 "25일 법안소위가 가상자산 1단계 법안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날 논의 결과에 따라 의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3월 법안 소위에서 정무위원들과 각 기관은 점진적, 단계적 입법 방향에 합의하고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1단계 입법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1단계 입법은 고객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등 이용자보호 규제 도입이 중심이다. 2단계 입법은 가상자산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예금자보호법, 보험업법, 은행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4-24 18:10:50[파이낸셜뉴스]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표시하기 위한 회계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3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가상자산 회계감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백 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도와 관련한 명확한 회계처리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며 “회계업계에 가상자산 회계 처리 문제라는 도전의 시기가 왔다”고 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앞으로 회계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논의 결과를 향후 입법과 제도 마련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차장(팀장) 서혜진 김현정 강구귀 차장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09:44:59[파이낸셜뉴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신청으로 '코인판 리먼 사태'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말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14일 당국,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방점을 찍은 새 법안을 발의,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다음주께 가상자산 업권법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 본격적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FTX 파산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무르익으면서, 여야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불안 확산되자.. 與, 이용자 보호 입법 최우선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업권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원장은 "루나·테라 사태가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거래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된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법, 제도를 갖춘 상태에서 컸으면 이런 일이 좀 덜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FTX 사태발(發) 불안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라며 업권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정부에서도 이용자 보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입법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거래 규율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해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FTX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상자산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가 필요하고, 자기 발행 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윤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기본 틀로 잡고 있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용자 예치금 신탁과, 디지털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가입·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조항도 담았다. 또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 의무를 부과해 업계 자율규제가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자를 감독·권한하게 하되 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위가 여당에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총망라한 법안이다. 야당도 여당과 같은 맥락.. 연내 입법 가능성 야당에선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지난 1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게 입법 취지로, 여당안과 같은 맥락이다. 백 위원장안에는 가상자산업자가 자기 소유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가 포함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또 가상자산업자가 이용자에게 위탁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가상자산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매수-매도 시기를 사전에 짜고 매매한 행위 △거짓 기재나 표시를 통한 통정 매매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했다.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로 인한 손실액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담겼다.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하되, 금감원장에게 전부 및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여당안과 같다. 이처럼 여야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나서면서 연내 법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복수의 정무위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무위는 다음주 법안소위를 열어 위의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15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했지만,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하면서 심사가 다소 미뤄졌다. FTX 파산사태로 이용자 보호 여론이 커진 데다, 여야가 최근 업계 상황을 반영한 각당의 대표 법안을 낸 만큼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1-14 16:26:0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공백에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현행 규정에 '가상자산'이란 외환거래 송금 사유가 없어,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당국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불법 투자를 사전에 막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 구매’ 송금 분류 코드 없어 불법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들이 '가상자산 구매나 투자를 위해 외환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해도,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없다. 금감원은 "현재 규정에는 가상자산 등이 포함돼 있는 사유코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외환 거래를 할 때 고객들에게 거래 목적을 묻고, 사유코드 중 하나를 입력하게 돼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상자산'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도 관련 사유코드가 없는 것이다. 해외계좌에 돈을 보내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불법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도 외국환은행이 가상자산, 코인 등 구매를 목적으로 외환송금을 보고한 사례는 없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고도 안 되고 있었던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상 외환거래 검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수입 무역대금 등을 가장해 송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지급이 거절된 내용의 민원은 2018년 이후 8건에 달했다. 금감원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건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자들의 민원이나 불편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금융당국에서는 관련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구매 목적의 외국환거래 거부는 은행의 일선 창구에서 구두로 이뤄진다"라며 "관련 통계를 기록하지 않아 건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외환법 제정 추진, 입법 시기는 불투명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율에 대해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의 성격, 실체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입법추이, 글로벌 규제방향을 보면서 가상자산 규율 방안을 협의해 신(新)외환법에 반영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금감원에선 "가상자산 구매 목적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내은행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외환거래 신고제 개편 및 가상자산 규율방안을 골자로 하는 신외환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입법 시기는 불투명하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한 특정금융정보법 이외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부터 제대로된 규제가 없다"라며 "정부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10-25 15:14:1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의 정책화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들이 대부분 국회의 입법이 필수적인 사안들이어서, 6월 지자체장 선거 일정과 여야 갈등 등 국회의 움직임이 가상자산 공약 정책화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공약 검토의견 보고"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과세 공약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먼저 제도를 정비한 후에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해 공제한도가 250만원에 불과하고 양도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도 인정하지 않아 주식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지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업무보고에는 통상적으로 공약에 대한 검토의견이 포함된다"며 "공약에 대해서 부처는 여러 각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분야의 과제는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다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창경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이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설계한 김창경 교수가 블록체인과 NFT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 윤창현 기획위 합류 경제2분과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와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등이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다. 특히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왕 교수는 윤 당선인 선대위에서 미래정책단 공동단장을 맡기도 했다. SK경영경제연구소 출신으로 '최태원의 경제교사'로도 불린다. 금융위도 25일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인수위가 이날 확정해 발표한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의원장 윤창현 의원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인수위는 기획위원회에 대해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 추진해 새정부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별분과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담당한다. 윤 당선인은 △거래소를 통한 코인 초기발행(IE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가상자산 분야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금융분야 그림자 규제 해소·정부 차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평가 시스템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공약 대부분이 1개 부처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이라 기획위의 조율 역할이 막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尹당선인, 공약 모두 입법 필수..국회 일정이 변수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은 모두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다. 향후 가상자산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국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세한도 상향 공약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IEO 허용이나 NFT 등 가상자산 육성 등의 공약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적극적이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 5월초, 지자체장 선거가 6월초로 맞물려 있다.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경우 국회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부조직법 등을 놓고 여야가 관행처럼 힘겨루기를 반복해 온 만큼 윤 당선인의 디지털산업진흥청 공약 역시 국회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모두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가상자산 정책이 그 핵심 분야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가 탄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개정에 통해서 추진할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자체 조치로 보호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조속하게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3-23 17: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