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중국의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못지않은 교육열을 자랑하는 중국에서도 고액 대입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시험 하루 전인 6일 중국 북경청년보는 중국 입시 시장에서 불고 있는 대입 사교육 열풍을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많은 수의 가정에서 대입시험 직전 두 달간 10만∼20만 위안(1650만∼330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 형태는 1대 1과외부터 종일반, 한국의 기숙학원 형식인 위탁반, 모의고사반 등 다양하다. 특히 실제 대입시험과 똑같이 진행되는 모의고사 특강은 비싼 가격에도 대입시험 사흘 전에도 개설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한 수험생은 "두 과목만 1대 1 과외를 신청하고, 나머지 과목은 종합반으로 과외를 받았는데도 두 달간 15만 위안(2470만원)이 들었다"면서 "우리 반에서 과외비로 15만 위안을 쓴 것은 많이 쓴 편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경청년보가 베이징 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기간 연평균 사교육비는 1만(165만원)∼3만(495만원) 위안이 32.2%로 가장 많았고, 1만 위안 이하 28%, 3만∼5만(825만원) 위안 20.4%, 5만 위안 이상 18.9% 순이었다. 사교육비 대부분은 고3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6-07 15:08:29"대학생 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지만 정부는 사실상 합법화 중이다"(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학생 과외자라도 고액 불법과외의 경우는 불범을 행한 범법자처럼 처리하면 된다"(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고액 과외자의 불법 여부가 최근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학원계에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학원계는 대학생 과외자가 사실상 고액 과외의 주범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교과부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생 과외는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학생 고액 과외의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학원강사 등의 경우 신고대상인데다 심야 교습 금지 등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학비를 벌기 위한 대학생 과외는 생계형으로 분류해 과세와 신원 공개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 회장(비타에듀 회장)은 "대학생 과외는 정부가 사실상 합법화해왔다.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교육을 하는 이에 대한 신원공개가 동등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 고액과외자는 범법자처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답변과 달리 대학생 고액 불법 과외자에 대한 신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 고액과외 기준이 애매한 것도 문제다. 대학생 과외의 경우 1주일에 2시간씩 두 번씩하고 30만∼50만원(월 17시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반 학원의 경우 월 17시간에 9만5000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아 대학생 과외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편이라는 게 학원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학원강사의 학력 및 인적사항을 범죄자 취급하듯 의무적으로 공개를 강화하는 정책도 학원계의 불만이다. 학원 설립시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강사 채용시 범죄 조회를 한 후 명단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 인적사항은 학원 내에 의무적으로 공개 부착하도록 조치가 돼 있다. 서울 서대문의 A보습학원 관계자는 "정부는 학원강사의 생년월일까지 모두 적은 개인신상을 학원 내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상에서 신원 공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원강사가 범죄자도 아닌데 신원공개를 강화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적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2011-05-01 17:07:30“대학생 고액과외가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지만 정부는 사실상 합법화중이다”(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학생 과외자라도 고액 불법과외의 경우는 불범을 행한 범법자처럼 처리하면 된다”(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고액 과외자의 불법 여부가 최근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학원계에 때 아닌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중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중이다. 하지만 학원계는 대학생 과외자가 사실상 고액 과외의 주범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교과부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생 과외는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학생 고액 과외의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학원강사 등의 경우 신고대상인데다 심야 교습 금지 등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학비를 벌기 위한 대학생 과외는 생계형으로 분류해 과세와 신원 공개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 회장(비타에듀 회장)은 “대학생 과외는 정부가 사실상 합법화해왔다.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사교육을 하는 이에 대한 신원공개가 동등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법 고액과외자는 범법자처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답변과 달리 대학생 고액 불법 과외자에 대한 신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생 고액과외 기준이 애매한 것도 문제다. 대학생 과외의 경우 1주일에 2시간씩 두 번씩하고 30만∼50만원(월 17시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반 학원의 경우 월 17시간에 9만5000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아 대학생 과외보다 3분의 1 이상 저렴한 편이라는 게 학원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학원강사의 학력 및 인적사항을 범죄자 취급하듯 의무적으로 공개를 강화하는 정책도 학원계의 불만이다. 학원 설립시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강사 채용시 범죄 조회를 한 후 명단까지 공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들 인적사항은 학원 내에 의무적으로 공개 부착하도록 조치가 돼 있다. 서울 서대문의 A보습학원 관계자는 “정부는 학원강사의 생년 월일까지 모두 적은 개인신상을 학원 내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상에서 신원 공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원강사가 범죄자도 아닌데 신원공개를 강화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적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rainman@fnnews.com김경수기자
2011-05-01 11:22:55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3채를 빌려 기업형 불법 고액과외를 한 일당이 교육청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강사 출신인 O씨는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학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스타강사 등 15명의 강사와 계약하고 기업형 불법과외를 한 혐의로 경찰 고발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됐다. O씨는 고등학생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1명당 90분씩 월 8회 교습하면서 과목당 170만원(수리) 또는 100만원(언어·영어·과학탐구·사회탐구)을, 여러 과목을 교습할 경우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심지어 한 고교생은 수리 등 7과목을 교습받고 지난해 5월 교습료로 900여만원, 학생관리비로 100만원 등 한달에 총 1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O씨는 이렇게 받은 교습료 가운데 채용한 강사에게 학생 한명당 7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은 6억∼7억원대의 전세금을 줘야 하는 155㎡(47평) 아파트와 99㎡(30평)대의 아파트 2곳을 임대해 불법과외를 했다”며 “아파트 1층 출입구는 잠금장치가 돼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웠고 교습장소에는 일반 독서실의 열람책상이 비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불법과외를 주도한 O씨를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O씨를 포함한 강사 16명은 지난 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미신고 과외교습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신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과외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학원 밀집지역(대치동·목동·중계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불법과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2011-03-22 14:10:32서울시교육청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논술시험일 전까지 단기간 불법·고액과외와 논술학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원 밀집지역인 북부, 강서, 강남교육지원청 내 지역을 대상으로 26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논술학원이 집중돼 있는 강남지역은 교육과학기술부, 시교육청, 강남지원청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고액과외 및 고액 논술을 강의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제한시간 위반 등에 대해 세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적발되는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강력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불법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02-3999-407) 또는 각 지역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에 신고할 수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2010-11-22 16:51:01소문만 무성하던 서울 강남의 아파트촌 불법 고액 과외행위가 교육당국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도곡동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빌려 불법적으로 과외교습을 진행해 온 현장을 적발, 고액과외 강사 A씨를 경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부유층들이 사는 이 지역 아파트 1채(337㎡, 약 102평)를 통째로 빌려 학생들을 합숙시키면서 학생 1명당 연간 1000만원의 교습료를 받고 과외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외료로 월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교습이 이뤄진 아파트가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만 500만∼700만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외료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지난해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액 수강료, 불법과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강남 일대 아파트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초고액 과외방이 실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불법으로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교습을 해온 박모씨(52)도 경찰에 고발,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대학생을 고용해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모 빌라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미국에서 공부하다 방학을 이용, 귀국한 학생 27명을 상대로 1인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교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 사례에서 보듯 개인 과외교습이 아파트 등 거주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 지도와 점검을 통해 더욱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2010-09-13 16:00:56정운찬 국무총리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받은 뒤 “그동안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의 끼워 팔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찰청은 불법 고액과외 동향 파악과 함께 교육청의 단속 동행 요청시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과 관련해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교과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12월 중에 입학 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특목고를 우대 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 사정관제를 통해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산업·노동·언론계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매월 1회 개최하면서 선발구조 단순화 등 대입 전형제도의 합리화 방안,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사 역량 제고 방안, 기능·기술 인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2009-11-20 17:35:19정운찬 국무총리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관련기사 6면> 정 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 받은 뒤 “그동안 고액 탈·불법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학원 질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지만 수능 이후 논술 대비 등 단기 고액 불법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의 끼워팔기,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찰청은 불법 고액과외 동향 파악과 함께 교육청의 단속 동행 요청시 적극 협조키로 했다. 또 정 총리는 입학 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입학 사정관제 고액 컨설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학원 교습시간 제한(밤 10시)과 관련해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을 교과부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12월 중에 입학 사정관 전형 실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 지원 중단 등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특목고 우대 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된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KBS, EBS 등 공영방송에 영어 전용채널 편성 △학교내 e-러닝 체계를 활용한 영어교육 활성화 △학교 영어시험을 현행 점수제에서 등급제 또는 합격·불합격(pass·fail)제로 전환 △우수한 영어교육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아울러 고교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 외고 입시제도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되 학생 선발은 자율형 사립고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입시제도는 개선하되 외고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밖에 각 대학별로 명확한 전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09-11-20 16:13:52정부가 2010학년도 대입 전형과 함께 ‘고액 과외’ 등 불법 교습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 및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별 지도·점검은 대입전형 기간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뤄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및 불법 개인과외, 대입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두고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수시모집 일정에 따라 논술, 면접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을 대비해 학원, 교습소는 물론 학원법상 교습장소가 아닌 호텔, 오피스텔 등에서 고액 불법·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중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는 9월23일 현재 총 1만85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414건(6억2800만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됐다. 월별 일일평균 신고건수도 7월 72건, 8월 142건, 9월 220건 등 전체 평균 139건으로 매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고포상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가 학원의 투명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9-09-30 14:45:49정부가 2010학년도 대입 전형과 함께 ‘고액 과외’ 등 불법 교습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과 관련,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 및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 지도·점검은 대입전형 기간 학원 수요 증가를 틈타 이뤄지는 학원수강료 초과징수 및 불법 개인과외, 대입 전형일정에 따라 면접·논술을 앞두고 ‘고액 논술반’ ‘개인과외’ 등이 성행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수시모집 일정에 따라 논술, 면접과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을 대비해 학원, 교습소는 물론 학원법상 교습장소가 아닌 호텔, 오피스텔 등에서 고액 불법·편법 속성과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교과부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중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는 9월23일 현재 총 1만85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1414건(6억2800만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됐다. 월별 일일평균 신고건수도 7월 72건, 8월 142건, 9월 220건 등 전체 평균 139건으로 매달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고포상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가 학원의 투명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2009-09-30 14: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