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가 정기선사의 해운 공동행위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학계 의견을 전달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기선사의 해운 공동해위 관련 학계 의견 발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박정석 해운협회 회장,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과 선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도 자국 해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일본은 NYK, MOL, K-Line의 컨테이너 부분을 합병해 글로벌 선사인 ONE를 출범시켰고, 중국은 양대 국적선사인 코스코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사를 설립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국에서 공동행위를 통해 아시아역내 시장 질서와 운임 안정에 기여해왔지만, 공동행위에 경쟁법이 적용돼 문제가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1년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안 발의했다"라며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금번 국회에서도 해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충돌에 관한 최근 사례 및 법 집행 방향'에 관한 의견을,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업계의 의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강일 변호사는 "해운법 제29조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법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규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대법원은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원천적으로 배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동시에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며, 해운법과 공정거래법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해석의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해 해운기업에 공동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법적 논쟁이 국전선사에 대한 처벌보다 해운 공동행위 관행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기회로 삼고, 해운 경쟁력 강화와 화주 실익 보호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룡 해양수산부 해운시장질서팀장도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됐다라는 해수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고등법원 소송 진행 중으로 시기적인 측면에서 고민 중이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의를 통해 필요 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6-20 14:21:00[파이낸셜뉴스] 국내 해운업계 주요 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 조치에 대해 "해운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10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적절하고 올바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해양수산관련지식인 1000인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단체들은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국 해운산업은 초대형 외국적 선사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공정위의 해운 공동행위 제재로 인해 국적 중소형 선사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산업은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하던 관례가 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일례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 2011년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대표 사례로 해운기업의 운임공동결정행위를 언급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공정위는 2022년 국적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라며 "해당 조치는 사실상 국제적으로 제재 유례가 없는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생존을 위해 협력해온 중·소형 국적선사들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국 세계 1위·2위 선사 수송 능력은 각각 660만, 46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초대형 선사인데 반해, 우리나라 근해선사의 수송 능력은 모두 합해도 50만TEU에 불과하다. 성명서는 "외국 초대형선사의 독점 행위에는 눈을 감고, 중소형 국적선사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공정위 행보는 결국 초대형 외국적 선사들의 시장 장악을 방조하고 국적 중·소형 선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공정위는 외국 초대형 선사를 지지하는 부처인가. 이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 화주들의 수출경쟁력을 하락시켜도 좋은가"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요지도 잘못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경우나,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등법원에서 공정위의 규제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단이 본 건 사안에 대해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하거나, 본 건 사안이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2017년 총 19회에 걸쳐 공동행위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미신고 공동행위로 적시한 122건은 이미 신고한 협약의 운임회복을 위한 부수적 시도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한일항로, 한동남아 항로에서 우리선사들이 많은 물동량을 부산항으로 가져와 부산항이 현재의 허브항만의 지위를 갖는데 크게 기여했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 결정으로, 국적 중·소형 선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외국 초대형 선사만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는 "공정위 조치는 단순한 과징금 문제가 아닌 내 해운 네트워크의 붕괴, 수출입 기업의 물류 리스크 증가, 부산항 발전저해 등 국민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내 해운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적절하고 올바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우리 해운업계의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고, 신고된 공동행위의 부수적 공동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밝혀 해운법상 정당한 공동행위였음을 입증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6-10 14:13:46[파이낸셜뉴스] 해운사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해운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해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만 에버그린과 국내 해운회사를 포함한 23개 선사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해운동맹을 위한 단체 IADA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내 회의를 통해 120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운임 가격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런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2022년 국내외 선사 23곳에 시정명령 및 964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했다. 이에 에버그린은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국내 선사 10곳이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서울고법은 해운법 제29조를 근거로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자유 경쟁의 예외로 인정되고, 결정된 운임에 대한 규제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동행위란 동맹을 맺은 해운사들이 운임, 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했다. 헌법상 요구되는 시장 경제 질서를 구현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은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운법 제29조 내용 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해운업계에서는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해 해수부가 규제권한을 배타적으로 갖는데, 자칫 공정위의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사들의 공동행위가 금지되면 동남아 노선을 운항하는 영세 선사들 간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파기 환송은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가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이어질 행정소송에서 가려진다.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한 공동행위가 없었음을 선사가 입증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 조치가 취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5-22 10:08:47[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과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 공동대응을 위한 대테러·보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공분야 불법방해행위는 항공보안법에 의거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날 기관들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방해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불법방해행위로 인한 인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양 공사 대테러요원의 항공기 정기 관숙훈련 지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합동훈련 실시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불법방해행위·태러 대응 교육 △국·내외 신종 대테러 기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특히 최근 증대하고 있는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 승무원 교육 확대, 연 2회 합동훈련 실시 등 구체적인 세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추후 다른 항공사와도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는 2017년 인천공항공사와 공항시설 내 폭발물 및 생화학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훈련 및 워크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항공기 운항 중 일부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등 공항시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항공사와 함께 기내 불법행위까지 대응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테러, 폭파 협박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12-15 16:58:30[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서방 5개국 정상이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수낙 총리, 숄츠 총리, 마크롱 대통령, 멜로니 총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해 변함없고 연합된 지지를 표한다”며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마스의 테러 행위는 정당성과 타당성이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규탄받아야 한다”며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 세계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음악 페스티벌에서 2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학살하고, 집에 잇는 가족들마저 학살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하마스는 나이 많은 여성, 어린이, 가족들을 인질로 데려가기까지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와 국민을 이러한 잔혹 행위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에 적대적이던 이들이 이번 공격을 활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순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5개국 정상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정당한 염원을 인정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같은 잣대의 정의와 자유를 지지한다”면서도 “오해하지 말라.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의 염원을 대변하지 않는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공포와 유혈 사태만을 가져다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으로 우리는 동맹이자 이스라엘의 친구로서 하나로 연합되어 이스라엘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5개국 공동 성명 원문 전문 Today, we — President Macron of France, Chancellor Scholz of Germany, Prime Minister Meloni of Italy, Prime Minister Sunak of the United Kingdom, and President Biden of the United States — express our steadfast and united support to the State of Israel, and our unequivocal condemnation of Hamas and its appalling acts of terrorism. We make clear that the terrorist actions of Hamas have no justification, no legitimacy, and must be universally condemned. There is never any justification for terrorism. In recent days, the world has watched in horror as Hamas terrorists massacred families in their homes, slaughtered over 200 young people enjoying a music festival, and kidnapped elderly women, children, and entire families, who are now being held as hostages. Our countries will support Israel in its efforts to defend itself and its people against such atrocities. We further emphasize that this is not a moment for any party hostile to Israel to exploit these attacks to seek advantage. All of us recognize the legitimate aspirations of the Palestinian people, and support equal measures of justice and freedom for Israelis and Palestinians alike. But make no mistake: Hamas does not represent those aspirations, and it offers nothing for the Palestinian people other than more terror and bloodshed. Over the coming days, we will remain united and coordinated, together as allies, and as common friends of Israel, to ensure Israel is able to defend itself, and to ultimately set the conditions for a peaceful and integrated Middle East region.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10-10 07:50:06[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는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건설업계의 소통·교육 활동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건설현장 노조 비위행위에 대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첫 회의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18개 회원사의 부·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향후 운영방안 논의와 함께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대응방안 설명회도 가졌다. 특히,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요청이 실현되기 위한 선행 요건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규 조종사 업무숙달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해 공사기간 지연이 우려되므로 지체보상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타워크레인 태업으로 절반 정도의 현장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우리 회원사도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 함께 혜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주택건설 현장부터 불법을 방치하지 말고 관행을 바로 잡아 상생하고 일하기 좋은 주택건설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2023-03-21 15:46:01[파이낸셜뉴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은 2022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한 5개 계열사 쟁의행위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4월 설립된 공동성명은 네이버 본사 뿐 아니라 46개 계열사를 모두 포괄, 인터넷 및 게임업계 최초로 계열사 노동조합으로 세워졌다. 당시 노조라는 단어가 생소한 IT인들을 위해 ‘함께 움직이며 네이버를 밝게 세운다는 뜻’을 담아 ‘공동성명(共動成明)’이란 별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설립 이후 모기업인 네이버 뿐 아니라 네이버란 이름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회사, 손자회사 노동자들 노동권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네이버, 드러나지 않는 5개 계열사 노동자 외면" 공동성명은 이날 서울 상연재 시청점에서 ‘5개 계열사 단체행동 방향성 설명 기자 간담회’를 열고, 5개 계열사 교섭이 결렬되고 쟁의까지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모기업인 네이버가 5개 계열사 노동자들의 드러나지 않는 노동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된 5개 계열사는 그린웹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인컴즈, 컴파트너스다. 이들 업체는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아이앤에스가 100% 지분을 소유한 네이버 손자회사들이다. 공동성명은 이들 계열사의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조합원 모두가 연대하는 방식의 단체행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5개 계열사는 네이버 서비스 전반의 고객 문의 응대, 광고주 문의 응대, 컨텐츠 운영, 영상제작, 광고운영, 네이버스퀘어 운영, AI학습지원, 대중문화, 네이버 모니터링 운영, 소프트웨어 백엔드/프런트엔드 개발, QA, UI, UX 디자인, 서버 운영, 24시간 장애관제, 보안분석 등 네이버 서비스 신규 출시 및 운영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네이버 운영법인 노동자 문제는 IT 노동자 문제" 이들 5개 계열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2500명이다. 이들 임금의 경우 신입 초임을 기준으로 5개 계열사 중 가장 낮은 곳이 연봉 2400만원에서 2500만원 수준이다.(2021년 기준) 네이버와 비교해 약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공동성명 설명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공동성명) 지회장은 “5개 계열사 구성원 모두 네이버라는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네이버의 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왔고, 임금, 복지, 휴가 등 전체적인 노동환경에서 차이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드러나지 않는 노동이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표방하는 네이버가 노동 격차를 강화하는 사내하청 구조를 답습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크루유니온) 지회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네이버 운영법인 노동자들 문제는 IT 노동자들 문제”라며 “차별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바뀔 때까지 IT 노동자들은 네이버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07-26 09:25:04[파이낸셜뉴스] 현대로템이 최근 다른 철도차량 제작업체들과 공공기관 등의 지하철·경전철 발주 물량을 나눠 먹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담합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날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총 564억78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로템은 “이 사건의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업체 3개사가 최저가입찰제도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각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이득을 위한 공동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이 5%로 자체적인 비용절감과 생산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은 그러면서 자사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은 “(현대로템은)당시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실행됐다”며 “최저가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도 당시 3사 경쟁체제 돌입 이후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였다. 2018년도 당시 국내철도차량 수주현황을 봐도 총 5건의 입찰 가운데 다원시스가 3건, 우진산전 1건, 현대로템이 1건을 따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07-14 09:19:18[파이낸셜뉴스] 동양파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2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동양파일 자기자본 대비 7.12% 수준이다. 이번 처분은 원심력콘크리트(PHC) 파일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1월 10일까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8-27 14:19:07[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4일 "현행 해운법은 정기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담합)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이날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은 허용돼 있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이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해운협회는 "다만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제29조)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제19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규율토록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해운협회는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아시아 역내 시장의 경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들에서 운임 등 공동행위를 폭 넓게 인정함에 따라 글로벌 대형선사 뿐만 아니라 중소 역내 선사까지 운임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EU는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포함하는 해운동맹은 폐지했지만, 선사 간 공급능력의 조절, 선박 공동운항 등 컨소시엄 형태의 선사 간 공동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 컨테이너 1위, 2위, 3위, 5위 선사가 유럽 선사이고, 이들 4개사의 보유 선박량이 전 세계 선박량의 52.5%를 차지한다. 해운전문가들은 "EU는 해운동맹을 계속 인정해 중소선사들과 함께 생존하는 것보다 초대형 선사가 시장을 주도해나가게 하는 게 이익이라는 EU 해운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시아역내 시장에서의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가 폐지될 경우 유럽계 대형선사들이 아시아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해운관계자 및 학자들의 다수 견해"라며 "해운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과점체제를 강화하려는 유럽계 외국적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8-04 11: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