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135표 차이라는 근소한 표차로 낙선해 주변에서 '다시 한번'이라는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지난 2년여간 준비를 거쳐 다시 출마하게 됐다. 아무래도 현재 변협이 잘해왔다면 그런 요구가 적었겠지만, 직역수호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회원 징계와 관련 소송으로 날을 지새웠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사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변협의 위상과 변호사의 품격이 많이 떨어졌다. 변호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러 이익단체 중 하나로 전락한 변협의 위상을 되찾고자 출마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해 법률시장은 그대로다 보니 회원들의 사정이 너무나 어렵다. 법률시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변호사 배출 숫자를 줄이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법률보험이나 외부법무감사제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이용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변협이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도 징계의 칼날만 빼드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책임 하에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선제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매년 1700여명씩 과잉공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도 결원보충제 폐지나 로스쿨 통폐합 방법으로 매년 50~100명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1200명선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시작돼야 한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국 법률시장은 8조 규모인데 비해 독일은 40조, 프랑스는 70조라고 한다. AI법률서비스를 통해 송무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법률시장 문턱을 낮춰 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법원, 검찰, 대형로펌들도 AI를 도입해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있지만, 유독 변협만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30여년 전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됐을 때와 같이 이제는 AI를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들이 생성형AI법률서비스를 활용해 업무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환각현상으로 인한 오류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잘못된 정보제공을 막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로써 전 회원들이 AI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는 변호사로 변신시키겠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법률시장 확대를 최일선으로 삼겠다. ①법률보험제도 도입 ②외감법인(자산 총액 120억원,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수 100명)에 대한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③변호인 의뢰인간 비밀보장권(ACP) 제정 ④변협중심의 사법지원센터설립으로 법률구조와 국선변호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 그 외에도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 AI법률서비스교육 무상실시, 광고비지출상한제 실시, 외부위원추천제 도입 등을 도입하겠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내년이면 서초동 변호사 29년차, 법조 39년차인 저는 비서울대, 비사시 출신 마이너로 시작해 변호사로서 겪을 수 있는 애환이나 아픔을 간직하며 열심히 살아온 '보통 변호사'다. 현재 거론되는 분들은 여의도 정치 혹은 서초동 정치쪽에서 활동을 해오신 특수한 변호사지만, 실제 변호사들 업무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변호사'다. '보통 변호사'의 시대를 열어보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협이 광고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남발하면 변협의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협이 징계권 및 변호사 광고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권한들을 법무부로 이관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정치적 욕심 없이 오직 회원들을 위해 일하는 협회장이 되겠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7 14:07:35[파이낸셜뉴스] 톱스타 정우성이 결혼없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가운데, 달라진 임신 및 출산 풍속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가사 및 이혼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우성 혼외자 사건’을 보면 어떨까. 법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성은 원칙적으론 아버지 따라야..결혼은 두 사람 간 합의 필요" 앞서 정우성은 모델 문가비가 지난 3월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하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혼전문변호사 김미루 변호사는 26일 YTN 라디오와 가진 인터뷰에서 먼저 혼외자의 정의에 대해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혼외자로 정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문가비의 아이는 누구의 성을 따를까. 그는 “원칙은 아버지의 본과 성을 따라야 한다”며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까진 엄마의 성을 따른다”고 답했다. 양육자는 현재 문가비다. 그렇다면 이후 법적 절차를 통해 공동 양육자가 될수도 있을까. 그는 "단독 양육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버지의 친자) 인지 (법적) 절차 후 친권자, 양육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 한명으로 단독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비양육자는 아이 면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의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문가비가 낳은 아이는 정우성의 재산 역시 상속받을 수 있다. 단 결혼은 강제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결혼은 두 사람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문가비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씨가 SNS(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마음이 바뀌어 결혼을 할 경우 아이는 지위는 어떻게 될까. 그는 “혼외자 지위에서 혼인 중 출생자 지위로 바뀐다”고 답했다. 양소영 변호사 "법적 양육비는 최대 300만원선" 그렇다면 양육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 가사 전문 양소영 변호사는 25일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정우성이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규모는 200만~30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그 나이는 18세다. 흔히 정우성이 보통의 아버지보다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양육비 수준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다. 그 이상을 번다고 해서 양육비를 더 지급할 필요는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이 최대"라고 답했다. 아이에게 더 좋은 양육 및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양육비를 지급할 순 있지만 그것은 양육자와 논의해 결정할 문제로, 법적 기준으론 그렇다는 것이다. 양 변호사는 “(양육비에 대한 양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다”며 “법원이 부모의 유명세와 재력을 인정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표는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혼외자는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갖게 된다. 다만,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법적 책임이 없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가비가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면서 정우성의 법률 관계가 바뀌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책임을 제외한) 책임이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과 부양 책임만 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생겨 결혼한 뒤 후회하는 부부를 많이 봤다”고 밝힌 그는 “결혼과 출산은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한다. 상대 동의 없이 아이를 낳아놓고 결혼 책임까지 다하라는 건 무리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1-26 09:05:15"사선(사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이면 갑질했을 텐데요" 김도윤(38) 인천지법 소속 4년차 국선전담변호사는 한 피고인이 던진 이 말이 지금도 불쾌하게 남았다고 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가 '공짜 변호'로 치부되며, 무리한 요구와 편견 속에서 국선변호사들은 보람을 잃는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20일 인천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사선변호인 못지않게 치열하게 일하는 국선변호인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국선전담변호사의 하루김 변호사의 하루는 피고인 상담과 재판 준비로 시작된다. 김 변호사는 "한 달 평균 24~25건의 사건을 맡고, 이보다 더 많아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여러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는 김 변호사는 어느 날에 새벽 3시까지 서면 작성에 매달리고, 긴급한 재판 준비로 야근을 자처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의 지난 1년의 달력은 재판 기일로 꽉 차 있었다. 재판 일정은 물론 재판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피고인 상담·접견 등으로 빽빽했다. 국선변호 과정이 단순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증인신문, 위헌법률심판제청, 국민참여재판 등 복잡한 절차도 마다하지 않는다.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공판을 거쳐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는 그가 꼽는 가장 보람 있는 사건이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국가가 변호사를 선임) 사건만 맡는다. 통상 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거나, 미성년자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농아 혹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지만 사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할 때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붙인다. 이렇다 보니 피고인 중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노년층과 취약계층이 많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복용 중인 약과 소견서를 준비하도록 돕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보수 증액'은 첫발 국선전담변호사는 2년 단위로 법원과 위촉계약을 맺으며, 6년이 지나면 재위촉을 위해 지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보수는 첫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에서 재위촉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상승하지만, 이 금액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해도 살림이 빠듯하다. 김 변호사는 "한 달 운영비로 120만원, 4대 보험료로 60만원이 나간다"며 이 외에도 사건 기록 복사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무실 내 낡은 에어컨 때문에 자꾸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장 간담회에서 요청한 끝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국선변호사 관련 예산을 수백억원 증액한 것에 대해선 기대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100만원 정도만 보수가 올라가도 좋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만 그는 "보수 인상은 처우 개선의 첫걸음일 뿐, 국선변호사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 방안도 김 변호사가 힘주어 언급한 부분이다. 그는 국선변호가 '실수요자'로 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재 필수 국선변호 대상에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지만, 70세 이상임에도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 여력이 풍족하다면 제외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나 대부업자 등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국선변호가 무료라서 선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사회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국선변호를 받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선변호'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김 변호사는 "국선과 사선이 맡은 사건이 다르다는 인식이 바뀌면 좋을 거 같다"며 "국선이 막연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놀고먹거나, 고수익만 좇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선이기에 선임료에 상관없이 중요한 내용이라면 다툴 건 다투는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5 18:17:11재판지연은 사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경제적·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이런 문제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사건은 많고 복잡한데다, 처우는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수·기록복사 등 개선 필요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는 형사공판사건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공판사건 처리건수는 32만5836건이다. 이 중 국선변호사건은 39.9%인 13만68건에 달했다. 사선변호사건 29.4%(9만5934건)와 비교된다. 여기다 미선임 30.6%(9만9834건)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율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처우 개선은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변호인의 질 높은 조력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법조계는 진단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경력에 따라 보수는 세전 월 6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인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이 보수 내에서 직원들의 월급도 챙겨야 하다 보니 대부분 1명의 직원을 채용한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일반 변호사들의 비해 재판 업무에 대한 대응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제도적인 지원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록열람·복사가 대표적이다. 검찰로부터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데, 국선전담변호사에 한해서 검찰이 증거기록 등 전자사본을 제공해 주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력 부족과도 맞물린다. 현재는 1심에서 검찰에 열람·복사 신청을 한 뒤 직접 복사를 하는 방식이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인적사항 등을 하나씩 지우고 다시 허락을 받아 복사를 하다 보면 직원 한 명이 일주일 내내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다"며 "보통 국선전담변호사 한 명에게 새로 오는 사건이 20건이라 사건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흉기', 위험에도 노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 있지 않다고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토로한다. 실제 지난 8월 한 피고인이 법원에서 흉기를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휘두른 사건도 발생했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실질적으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고 사후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도윤 인천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지난 19일 국회 간담회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요건으로 따로 떼어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후 보호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직무와 관련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모든 사고 수습을 본인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의 의미로 공무원 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상해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인 국선전담변호사는 공판 업무를 하다 다치거나 상을 당하면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에 기여금을 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24 18:54:52[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35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중 곽 변호사가 박 경감에게 4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에 별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는 정바울의 증언이 유일하다"며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에 대해서는 "곽 변호사가 건넨 소개료가 소액이긴 하나 이를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법률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수임 구조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오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2 15:33:22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려는 법조인 수는 점차 줄어든다. 변호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몰리면서 변호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문제점을 3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우리 헌법 제12조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작년 형사공판 40.5%는 국선변호인 2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지난 2021년 11만9816명에서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 등으로 집계됐다. 3년새 14.1% 늘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이 총33만781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중 40.5%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셈이다. 국선변호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국선변호인'이다. 일반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것으로, 사건별로 보수를 받는다. 또 1·2·3심 형사사건 등에서 심급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의 기본 보수는 2007년 20만원에서 2024년 55만원으로 거의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과 2년마다 위촉계약을 맺어 월급을 받고, 국선변호 사건만 전담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최초 위촉 시 세전 월 600만원이다.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700만원, 2회 재위촉시에는 월 800만원으로 올라간다. 지난 2008년 이후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법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원 급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월 6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사비 투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 월 800만원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비를 개별 국선전담변호사가 사비에서 지출하는 상황인데, 보수는 고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 '열악'…업무강도는 높아 업무강도도 상당하다.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겐 통상 구속이나 강력범죄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이 떨어진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신림 성폭행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변론을 못하겠다'고 사임한 사건들을 맡기도 한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선전담변호사들은 통상 평균적으로 1달에 20~30건 정도의 사건을 배당받는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맡아 계속 누적되는 만큼, 실제 한 달에 들어가는 재판은 이보다 훨씬 많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 많다보니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 쌓인다"며 "통상 월 80건 정도의 사건을 맡는데, 물리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10년 이상 보수 동결과 함께 업무 강도까지 높은 탓에 국선전담변호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에도 6개월 간 사무실에서 매달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그만뒀다"며 "인력난을 체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지원율이 지난 2016년 15.2대 1에서 올해 3.86대 1까지 떨어진 것이다. 사실상 면접만 가면 '프리패스'가 가능한 수준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 달리 일반국선변호인의 처우가 매년 올라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선에서는 사법부 예산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일반국선변호인의 보수만 오르면서, 건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보수를 받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일부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만이 형성되고 있다"며 "(일반국선변호인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처우 개선을 한쪽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18:19:0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1 17:20:39[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회규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검토한다. 위반 사실이 파악될 경우 다시 한번 징계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회는 이날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이자리에서는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회규 위반 여부 및 법률 플랫폼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는 수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또 소속 회원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를 신청해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서울회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 지 1년 2개월여만이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된 변호사들이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쟁점이 됐던 광고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서울회가 다시 칼을 빼든 배경에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이 이전과 달리 '광고규정 위반'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로톡과의 갈등 이후 수년의 시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지난 10월 서울고법이 변협 및 서울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변협 등은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0 19:10:42[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남매가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워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남매 라이벌! 툴레어 카운티 지검의 검사 시보가 오빠의 기록을 깨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최연소 합격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이 검찰청의 시보 소피아 박씨(17)를 소개했다. 한국계 피터 박 검사는 지난해 11월 17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 임용돼 화제가 된 소피아 박의 오빠다. 툴레어 카운티 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피터 박 검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나이는 17세 11개월이었고, 소피아는 이달 8일 17세 8개월의 나이로 합격해 오빠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툴레어 카운티의 지방검사장 팀 워드는 "소피아의 놀라운 업적은 그 자체로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며, 사무실 가족으로서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들 남매의 소식은 현지 지역 방송과 일간지 등을 통해 알려졌고, 지난 19일 뉴욕타임스(NYT)에도 소개됐다. NYT는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어렵기로 유명한 자격시험 중 하나로, 지난 7월에 응시한 8291명 중 54%만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오빠인 피터 박 검사는 13세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에 등록해 법학을 공부했다. 2년 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CHSPE)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까지 졸업했다. 소피아 역시 13세부터 로스쿨 과정을 시작했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고등학교, 대학교, 로스쿨 과정을 약 4년 만에 끝냈다. 소피아는 NYT 인터뷰에서 "이른 나이에 로스쿨을 시작한 오빠를 보면서 내가 어린 나이에 로스쿨을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에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소피아는 오빠와 마찬가지로 올해 로스쿨을 마치고 툴레어 지검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만 18세가 되는 내년 3월에 오빠와 같은 검사로 임용돼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0 14:44:11서울중앙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급)을 지내면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관련자 중 한 명을 퇴직 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회원 5만여명을 속여 2조800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 법조윤리협은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 8일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이 제한된다. 지난 4월 범죄수익환수부는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가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19 18: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