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이 오는 6월에 열린다. 유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을 거부 당한 전직 연예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지난 2002년 유 씨는 한국에서 활동중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이후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04-10 16:50:52[파이낸셜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 입국금지에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스티브 유(유씨의 미국명)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냐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했다. 모 청장은 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앞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10-13 13:18:40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이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스티브 유는 입국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유씨가 입국 금지를 당했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를 했다며 "인기가수였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17년 전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한 기관이다. 이어 "우리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부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다.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입국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하고, 중국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 문제를 고려할 때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부대변인은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을 원정 출산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 국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면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법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병무청 #입국금지 #스티브유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07-15 13:50:31▲ 유승준 방송사고 유승준 방송사고 13년 전 고의적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당한 유승준이 과거 공개한 미국 여권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에는 여권과 비행기 티켓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United States of America', 'YOO / STEVE'라고 영어로 적혀있어 눈길을 모은다. 이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유승준의 미국 국적이 명확히 밝혀지며 묘한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승준은 사진과 함께 "베이징, 광저우,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콜럼버스"라며 스케줄 상 거쳐야 할 도시를 나열하며 "2주동안 가족들을 볼 수 없어요"라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일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한데 이어 27일 두 번째 심경 고백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은 감정에 호소하며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싶다고 전했지만, 방송을 끝내고 오디오를 끄지 않아 촬영 스태프들의 대화와 비속어가 그대로 전해지는 방송사고가 발생해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28 12:35:56[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해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가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두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18일 유승준이 그 해 2월 신청한 사증발급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증발급 거부 사유는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유승준은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8 07:07:18[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근황이 전해졌다. 한 누리꾼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국 LA 세리토스 동네 행사나 밤무대 출연하면 아직도 자기를 한국의 슈퍼스타라고 자기 입으로 소개한다”고 목격담을 밝혔다. 그러면서 “‘열정’, ‘가위’, ‘나나나’ 등을 부른다. 행사 없을 땐 헬스클럽 다니고, 자식들과 페어팩스 헌팅턴비치나 말리부 등으로 서핑하러 가거나 스케이트 보드 타면서 일과를 보낸다”고 전했다. 또 “(유승준 부친은) 하도 한국에서 (유승준이) 까이니까 미국 사관학교라도 보내겠다고 쉴드를 쳤지만 그마저도 안갔다.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아득바득 기를 쓰고 들어오려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에 무슨 일이 있을땐 잠잠하다가 좀 조용해지니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또 유승준이 과거 병역 관련 논란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내가 팬이었다는게 진짜 싫다”며 “형은 아직도 90년도에 갇혀있고 철이 너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됐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은 거부됐다. 한편 유승준은 현재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30 05:17:36[파이낸셜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8)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로 낸 행정 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정부는 국익을 위해 입국을 계속 금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5부(부장 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이에 유씨 측은 “제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유효해 발급이 계속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가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얘기를 들은 뒤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다만 소송에서 승리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한국땅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병무청이 유씨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1 09:59:45[파이낸셜뉴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8)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다만 소송에서 승리해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한국땅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 병무청이 유씨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0 09:27:01[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1989년 127일. 내 나이 13살(중학교 1학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하루 전까지 다니던 송파구 오주 중학교. 그대로네"라며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학교 담벼락부터 운동장, 학교 건물, 교문 등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그의 팬이 유승준에게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은 "제 팬 중 한 명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 전까지 다녔던 중학교를 촬영해 영상으로 보내줬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여전히 입국 금지 상태다. 유승준은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3-19 21:19:18[파이낸셜뉴스]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좋은 대처법으로 강조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뇌전증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 세분화 및 계속 치료여부 확인 ▲면탈시도·우려가 있는 질환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 ▲조장정보 검색 시스템 도입 및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구축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 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사이버 범죄 예방·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15: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