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이 오는 6월에 열린다. 유씨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을 거부 당한 전직 연예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지난 2002년 유 씨는 한국에서 활동중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이후 유씨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04-10 16:50:52[파이낸셜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 입국금지에 대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스티브 유(유씨의 미국명)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냐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했다. 모 청장은 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앞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10-13 13:18:40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이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스티브 유는 입국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대변인은 유씨가 입국 금지를 당했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를 했다며 "인기가수였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17년 전 유씨의 입국 금지를 법무부에 직접 요청한 기관이다. 이어 "우리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것이다"라며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부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가지 비자 신청 절차가 있다.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더라도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입국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하고, 중국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 문제를 고려할 때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부대변인은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을 원정 출산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 국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면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법을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준 #병무청 #입국금지 #스티브유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07-15 13:50:31▲ 유승준 방송사고 유승준 방송사고 13년 전 고의적 병역 기피 혐의로 입국 금지 당한 유승준이 과거 공개한 미국 여권사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여권과 비행기 티켓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공개된 사진 속에는 여권과 비행기 티켓의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United States of America', 'YOO / STEVE'라고 영어로 적혀있어 눈길을 모은다. 이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유승준의 미국 국적이 명확히 밝혀지며 묘한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승준은 사진과 함께 "베이징, 광저우,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니애폴리스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콜럼버스"라며 스케줄 상 거쳐야 할 도시를 나열하며 "2주동안 가족들을 볼 수 없어요"라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일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한데 이어 27일 두 번째 심경 고백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은 감정에 호소하며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싶다고 전했지만, 방송을 끝내고 오디오를 끄지 않아 촬영 스태프들의 대화와 비속어가 그대로 전해지는 방송사고가 발생해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5-28 12:35:56[파이낸셜뉴스]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좋은 대처법으로 강조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뇌전증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 세분화 및 계속 치료여부 확인 ▲면탈시도·우려가 있는 질환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 ▲조장정보 검색 시스템 도입 및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구축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 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사이버 범죄 예방·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15:26:38[파이낸셜뉴스] 병역 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심경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국군의 날인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족사진을 게재한 뒤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라고 적었다. 이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것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큰 것 같다”며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보더라.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였다”며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난다.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글을 마쳤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런 기만적 행동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두 차례 제기하는 등 입국을 시도해 왔으나 LA 총영사관 측은 그의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 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8:57:362024년 1월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콘'. 전 세계 58개국에서 날아온 3100여 팀의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신년 카운트다운을 외쳤다. 그 장면은 고스란히 전 세계 30억명에게 공유됐다. 총 4억명이 넘는 팔로어를 자랑하는 스타 인플루언서들 한겨울 서울 동대문에 모이게 한 힘은 K콘텐츠와 이를 만들어 내는 K크리에이터들의 활약이 한 몫했다. 그 중심에는 콘텐츠 투자전문가이자 서울콘의 기획자인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최근 K콘텐츠 한류를 이끈 크리에이터들의 생태계와 미래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스티브 잡스도 몰랐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사진)를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책은 지난해 첫 개최된 '서울콘'의 기획과 함께 산업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행보다. K크리에이터 중심의 글로벌 콘텐츠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는 김 대표의 시선과 함께 뉴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력과 발전상들을 산업적·경제적으로 살펴보며 '크리에이터 산업'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술하면 파리를, 패션하면 뉴욕을 떠올리듯이 유튜버와 크리에이터의 성지로 서울을 떠올린다"고 말한다. 이 책은 K크리에이터가 어떻게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가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리더로서 한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탐색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7-11 18:12:47[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배달원을 비하하는 악플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유승준은 자신의SNS를 통해 "이거 저 아닙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과거 월드컵 한국전을 앞두고 파업을 선언한 배달 라이더 관련 내용이 담긴 뉴스의 실시간 채팅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해당 캡처본에는 유승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계정으로 작성된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나 해야겠죠"라는 악플이 적혀있었다. 딸배는 '배달'을 거꾸로 발음한 것으로, 흔히 배달원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으나, 해당 댓글은 유승준을 사칭한 누리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준은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거 같은데, 기사 쓰시기 전에 사실 확인은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2002년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0 15:55:42[파이낸셜뉴스] 2024년 1월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콘'. 전 세계 58개국에서 날아온 3100여 팀의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신년 카운트다운을 외쳤다. 그 장면은 고스란히 전 세계 30억명에게 공유됐다. 총 4억명이 넘는 팔로어를 자랑하는 스타 인플루언서들 한겨울 서울 동대문에 모이게 한 힘은 K콘텐츠와 이를 만들어 내는 K크리에이터들의 활약이 한 몫했다. 그 중심에는 콘텐츠 투자전문가이자 서울콘의 기획자인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최근 K콘텐츠 한류를 이끈 크리에이터들의 생태계와 미래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스티브 잡스도 몰랐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은 K콘텐츠의 소셜전도사 역할과 함께, 하나의 경제주체로까지 성장한 K크리에이터들을 정교하게 분석했다. 책은 지난해 첫 개최된 '서울콘'의 기획과 함께 산업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행보다. K크리에이터 중심의 글로벌 콘텐츠 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는 김 대표의 시선과 함께 뉴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력과 발전상들을 산업적·경제적으로 살펴보며 '크리에이터 산업'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술하면 파리를, 패션하면 뉴욕을 떠올리듯이 유튜버와 크리에이터의 성지로 서울을 떠올린다"고 말한다. 이 책은 K크리에이터가 어떻게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가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리더로서 한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탐색한다. 책은 크리에이터 이니셔티브 전략과 K크리에이터 성장 전략으로 크게 나눠져 있으며 9개 챕터로 구성됐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4-07-10 14:56:35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실제로 유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유씨 입국을 조속히 허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씨가 승소한 내용이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차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유씨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쌓인 후 지난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에선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다. LA 총영사는 이번엔 옛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 유씨 입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선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을 냈다. 2심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문제삼지 않아 지난달 30일 승소가 확정됐다. ■ 법무부 판단도 남아유씨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법조계와 관가에선 유씨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 땅을 밟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 발급에 행정부의 재량권이 있는데다, 정부가 유씨와 관계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실을 근거 삼아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가 발급된다고 모든 장애물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비자는 엄밀히 말해 입국이 아닌 '체류 자격'에 해당한다. 입국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입국 금지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상태를 해제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3항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4항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재외동포의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사증 발급 업무에는 관련 기관의 재량이 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여부가 불허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입국길이 열렸다고 예단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04 18: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