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다. 2018년 기준 미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99%다. 영국은 0.77%, 캐나다는 0.87%, 프랑스 0.55%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평균인 0.54%보다 높다. 호주(0.34%)와 일본(0.52%)은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우리보단 높다. 한국은 독일(0.12%) 다음으로 낮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0.82%로 OECD 평균인 1.07%보다 낮았다. 주요국인 미국(2.73%), 영국(3.09%), 프랑스(2.66%), 일본(1.89%)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건물·기타 건축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소유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가 해당한다. 조세연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집중도는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고 국가별로 부동산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국가 간 비교에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통한 비교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금융 및 자본 거래세는 1.89%로 OECD 평균인 0.45%보다 높았다. 미국(0.08%), 영국(0.78%), 프랑스(0.78%), 일본(0.27%)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고서는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에는 부동산과 관계없는 조세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를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세로 간주해 국가별로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금융 및 자본거래세 통계에 증권거래세(23%), 등록면허세(5%), 인지세(2%)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 항목별 부동산 관련 비중을 반영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는 1.11%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3.9%로 영국(4.7%), 프랑스(5.2%)보다 낮았다. 부동산 거래회전율과 부동산 집중도가 국가별로 다르므로 거래세 부담 수준의 적정성을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는 2018년 기준 한국은 0.39%로, 프랑스(0.61%)·일본(0.43%)보다 낮고, 영국(0.25%)·독일(0.20%)·미국(0.14%)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57%였다. 그러나 조세연은 부동산 관련 세수의 비중이 재산가액 중 부동산 비중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에 대한 국가별 비교 시 OECD 재산세 통계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거래세는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의 국가별 분석 범위로 적절하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는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등이 포함돼 있어 OECD를 활용한 국가별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5-21 15:59:12[파이낸셜뉴스] 전체 세금 가운데 개인과 법인 소득에 매기는 세금 비중은 증가한 반면 소비에 매기는 세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비해 소득 과세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고소득 법인, 고가 자산에 적정 과세해 세수와 소비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2일 2014∼2018년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 규모(자국 화폐단위 기준)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조세 규모는 2014년 365조4280억원에서 2018년 506조5480억원으로 늘었다. 법인소득 과세금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법인소득 과세금액은 2014년 46조9960억원에서 2018년 79조7020억원으로 증가했고 총조세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2.83%에서 15.73%로 늘었다. OECD 3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소득 과세금액 비중 순위도 2014년 8위에서 2018년 3위로 상승했다. 개인소득 과세금액도 같은 기간 59조4570억원에서 93조2740억원으로 늘었고, 비중은 16.27%에서 18.42%로 커졌다. 개인소득 과세금액 비중 순위는 28위에서 23위로 뛰었다. 반대로 소비 과세금액과 사회보장기여금은 전체 규모가 늘었으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과세금액은 2014년 109조4510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비중이 29.95%였으나 2018년 133조950조원으로 비중은 26.27%로 줄었다. OECD 순위도 21위에서 27위로 내려갔다. 사회보장기여금도 2014년 98조1840억원으로 총조세의 26.87%를 차지했다가 2018년 128조6600억원, 총조세의 25.40%로 비중이 감소했다. OECD 순위는 21위에서 22위로 떨어졌다. 자산 과세금액은 2014년 40조3050억원(11.03%)에서 2018년 58조8110억원(11.61%)으로 규모는 커졌으나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OECD 순위도 4위권을 유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10-12 08:49:27경영계가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속경영에는 실효성이 떨어져 상속세율의 과감한 인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명목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등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경영에 큰 걸림돌이라는 불만이 높다. 경총은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낮지만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크게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며 "세계 각국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고, 직계비속에게 더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기업 상속을 단순한 ’부의 세습‘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25.6%)을 고려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할증율을 다소 인하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후 할증률이 20%로 동일하다"며 "개정안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도 사후관리기간을 단축(10년→7년)하는 등 완화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총은 "상속후 의무경영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의무 완화,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9-08-14 13:31:56정부가 지난 9·13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혔으나 일부 시민 단체가 더 강력한 보유세 인상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표면적인 보유세 최고세율 인상안에서 더 나아가 현재 0.16% 수준(2016년 기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이번 정부 임기 중 3배 수준인 0.5%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경실련을 포함해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오는 8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달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등 13개 단체가 모여 설립됐다. 단체의 주장은 크게 3가지다.△첫째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둘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9년 폐지 및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85% 달성 위한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것 등이다. 단체는 이달 1일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경실련 최승섭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9·13대책에 보유세 인상안이 담겼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며 "시민, 학계 등이 모여 조직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9·13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최고세율을 3.2%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감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보유세 인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다.보유세강화시민운동 측은 9·13대책에 포함된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통한 보유세 인상보다 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에 해당하는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 측은 "3.2% 최고세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런 사림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0.16%인 실효세율을 이번 정부 임기 중 0.5%, 장기적으로 1%로 올릴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세율이란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을 뜻한다. 현재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등 13개국 평균은 0.33%로 한국의 2배 이상이라는 것이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의 설명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9월 "9·13부동산 대책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인이 적다"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8-11-04 17:22:05지난해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0대 기업과 상위 10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의 경우 각각 17.6%, 18.2%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은 17.6%, 상위 10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2%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법인세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해 있고, 소득금액이 높은 초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법인세의 역진성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초대기업 19.3%, 상위 100대 대기업 20.7%, 상위 1000대 기업은 20.9%였다. 2016년 대비 실효세율이 2.7%~3.1%가 낮아진 것으로 소득금액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감면 정책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됐으며,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000억원의 60%에 육박하는 5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28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 43조9000억원 대비 64.6%로 조사됐다. 또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이 211조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000억원 대비 69.2%이며,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33조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 43조9000억원 대비 75.4%를 차지한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누진효과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은 과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6.2%로 나타나 소득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감면을 많이 받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보다 소득이 낮은 가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 중소기업 보다 크게 감소했다"며 "이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재벌대기업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 만큼,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액제 수준인 현행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11-27 10:49:13소득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은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해 초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 소득금액 최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6.2%, 상위 100대 재벌기업의 실효세율은 17.6%, 상위 10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2%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보면 소득금액 상위 10대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초대기업에 집중해 있고 소득금액이 높은 초대기업일수록 오히려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법인세의 역진성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위 10대 초대기업 19.3%, 상위 100대 대기업 20.7%, 상위 1000대 기업은 20.9%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실효세율이 2.7%~3.1%가 낮아졌으며, 소득금액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의 법인세 세율 인하 및 비과세감면 정책은 주로 초대기업에 귀속됐고,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실질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본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김 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입금액 2000억원 이상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000억원의 60%에 육박하는 58.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세는 28조4000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 43조9000억원 대비 3분의 2에 달하는 64.6%로 나타났다. 또,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이 211조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조9000억원 대비 3분의 2가 넘는 69.2%이며,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33조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 43조9000억원 대비 75.4%를 차지한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누진효과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은 과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대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6.2%로 나타나 소득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감면을 많이 받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또 기업보다 소득이 낮은 가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진 현상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중소기업 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는 법인세 감면 효과를 재벌대기업들이 최대의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 만큼,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재벌대기업 위주의 정액제 수준인 현행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11-27 09:54:35비과세 감면·정비, 성실신고 유도 등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감세 정책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받은 '(국세통계 조기공개를 반영한)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표 기준)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표 구간별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의 실효세율이 0.53~0.82%포인트 증가하는 등 전체 실효세율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년대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은 1%포인트를 밑도는 수준이며, 지난 2008년 20.5%에 이르던 법인세 실효세율이 MB 정부 감세 정책에 따라 16.6%로 크게 낮아진 이후 7년째 16%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대기업 위주의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수 확보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왔지만 MB 정부 감세 이전의 법인세 실효세율로 회복하기에는 지극히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효세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명목세율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표 5000억 초과구간에 속하는 49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누진제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2012년 중간과표구간(20%)이 신설되면서 실효세율은 더 낮아지고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 효과는 더욱 커졌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회복 및 과표구간 단순화(2구간으로 전환)를 통한 법인세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원을 확충을 위해서 무분별한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새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7-12 09:16:50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세 개편이 아닌 실효세율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세수 중립적(세수의 변화가 없는 상태)인 주류 종량세로 개편은 절대 정책 목표를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달리 하는 종가세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의 가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체계다. 종가세는 싼 술일수록 낮은 세율, 비싼 술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역진성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는 주류의 무게, 부피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체계다. 일반적으로 음주의 폐해(음주운전, 음주 관련 질병 등)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축소하는데 높은 비중을 두는 경우 종량세 체계를 많이 채택한다. 양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해 절대 섭취양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 교수는 "세수 중립 전제의 종량세율 체계 개편은 사회적 비용 감소 없이 비싼 술의 세율 인하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수 변화 없이 종량세율로 전환하면 위스크의 주세액은 현재 수준과 큰 변동이 없거나 조금 상향조정되는 수준이지만 저가의 증류주 제품은 대폭적인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성 교수는 증류주를 기준으로 현재 총 주세 수준을 유지하면서 종량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한 결과 알코올도수가 20%인 희석식 소주의 주세액은 10.95% 늘어나는 반면, 도수 40%인 위스키의 주세액은 72.44%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 교수는 "현재 주세 세수가 음주의 사회적 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수 중립적인 종량세율 체계로의 개편은 기능상 무의미하다"며 "부정적인 효과를 키우지 않고 종량세의 본래 취지인 음주를 억제하려면 실효세율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7-06-22 14:15:18연수익률 10% 안팎으로 눈 밝은 투자자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P2P투자. 하지만 27.5%라는 세금이 너무 높다는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투자금을 최대한 소액으로 쪼개 여러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P2P금융기업 렌딧은 2015년 7월 11일~2017년 4월 19일까지 투자한 투자자 1만518명의 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실효세율이 11.6%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렌딧 투자자들의 평균 실효세율 11.6%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P2P 투자 세율인 27.5%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절세 효과의 일등 공신은 자체 개발한 실시간 분산 투자 추천 시스템인 ‘포트폴리오 2.0’ 이다. 투자자가 투자 금액을 입력하면 기존 투자 성향을 분석해 예상 연수익률과 손실률에 따라 안정추구형, 균형투자형, 수익추구형의 3가지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준다. 각 포트폴리오에는 최소 50건 이상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수십 건 이상의 채권에 투자금을 분산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이제까지 렌딧 투자자들이 분산한 누적 투자 건수는 총 165만3484건으로, 1인당 평균 157.2건의 채권에 분산해 투자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렌딧의 채권 당 최소 투자 금액은 5000원으로, P2P금융기업 중 가장 소액으로 분산해 투자할 수 있다. 이처럼 소액으로 잘게 쪼개 여러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할 때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는 과세 시 원 단위 세금이 절사되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렌딧의 서비스 운영 기간이 길어질 수록 당연히 분산 투자 건수가 증가하면서 투자자 전체의 평균 실효세율이 감소해,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 21개월 간 렌딧 투자자의 세전 연환산 수익률은 9.5% ~ 10.3% 사이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실효세율이 서비스 초기 24.5%에서 2017년 4월 현재 10.4%까지 떨어지면서 세후 연환산 수익률은 5.5%에서 8.3%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분산투자 채권 수에 따른 절세 효과 차이도 크다. 100만원을 채권 1개에 몰아서 투자할 경우 실효세율이 약 27.3%인 반면, 20건에 분산할 경우에는 약 23%, 100건에 분산할 경우 약 14.2%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100만원을 렌딧의 최소 투자 단위인 5000원 씩 200건의 채권에 분산투자한다면 실효세율이 약 2.5%까지 감소해 엄청난 절세 효과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분산투자는 투자 손실의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것과 더불어 절세 효과 역시 무척 크다”며, “렌딧은 서비스 초기부터 전문적인 채권 분석 능력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산 투자 추천 시스템을 개발해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 모집을 처음 시작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렌딧 투자자의 평균 연환산 수익률은 세전 10.2%, 세후 8.2%로 집계 되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7-04-24 08:11:062017년 시작부터 대선을 앞두고 정당 간 정책경쟁의 시발점 중 하나로 법인세 인상 문제가 꼽힌다. 법인세 인상 이슈는 이념적 논쟁과 맞물려 민생정책 수준을 가늠할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각 대선주자 간 다양한 입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법인세 인상 논쟁보다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는 실효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추세지만 세부적 견해차에 따라 논쟁은 격화될 수 있다. 새누리당 탈당파들이 모여 만든 바른정당만 해도 선거연령 인하 이슈에서 당론을 뒤집은 만큼 법인세 이슈에서도 섣불리 대응할 경우 개혁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법인세의 경우 어떻게 조세저항 없이 효율적으로 늘릴지 고민하는 각 대선주자 간 정책 해결 능력을 엿볼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주목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주자 간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지만 찬성과 반대 진영에서 모두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인세 인상 여부를 떠나 실효세율 인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 지사는 법인세 인상이란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남 지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법인세 인상 이슈가 신당의 경제정책을 보수나 진보로 가늠하는 프레임에 묶이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먼저 소득감면과 소득공제, 비과세 감면부터 손보면 된다. 비과세 감면 제도만 개선해도 30조원은 더 걷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 중 하나인 문재인 전 대표도 일정 매출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면서도 "명목세율 인상보다 대기업 대상 조세감면 특혜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법인세 실효세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6.0%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4년 16.1%, 2015년에는 16.6%로 상승했다. 비과세를 비롯한 감면 규모를 줄이는 정책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손쉽게 증세를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지출의 합리화·투명화, 감면제도 개편 등을 우선한 이후 증세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주자별 주장 제각각 대선주자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이를 통해 당의 정책 방향성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박근혜계) 의원들이 집단탈당해 만든 바른정당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가치로 내세웠지만 유승민 의원의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유 의원은 "복지 수준을 올리기 위해선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고, 세금부담을 늘릴 때 법인세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해왔기에 비주류였던 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더욱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비롯한 법인세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인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 얘기는 지난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질 만큼 중요한 이슈라 주요 후보들의 입장은 변경될 소지가 있다"며 "실용주의를 넘어 이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지만 각 대권 주자별로 당의 입장에 배치되는 무리수도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01-09 17: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