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지만 징수율은 11.0%에 불과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관련 입법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에 따르면, 2024년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수를 결정한 과태료는 839억62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실제 수납액은 92억5700만원(11.0%)으로 741억7900만원(89.0%)은 걷지 못했다. 이는 9.0%로 최저치를 기록한 2021년 이후 두번째로 낮은 수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량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30억6400만원이었다. 5년 사이 약6.4배 급증한 셈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도 징수율도 2020년에는 21.6%였지만 2021년 9%로 급락한 뒤 2022년 14.8%, 2023년 13.4%, 2024년 11.0%로 낮은 수치를 맴돌고 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와 함께 과태료 역시 급증하고 있고 해외로 도피·잠적하거나 자금을 은닉해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가 최대 1억원인 만큼, 위반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낮은 징수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예정처는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누적될수록 의무수행 수단으로서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제출된 사례는 없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29 14:38:5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외화송금 과정에서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을 행정제재하고 6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1408건에서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으로 줄었으나 2024년에 1137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법규 위반 당사자는 기업이 66.1%(751건), 개인이 33.9%(386건)를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649건·57.1%)가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159건·14.0%), 부동산거래(100건·8.8%), 증권매매(49건·4.3%)가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순으로 의무 위반이 많았다. 금감원은 해외 소재 법인에 송금하고 법인 지분을 취득했으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꼽았다.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를 하고 해외 소재 법인의 지분을 취득했으나 이후 지분을 매각하면서 3개월 이내 은행에 변경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현행 외국환 거래 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사전 신고해야 하고, 지분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기존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 취득신고·증권 취득신고를 했더라도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위한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를 신고해야 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7-03 13:23:11[파이낸셜뉴스] 올해 1·4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액이 727억6000만달러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환위험 헤지 수요 및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726억6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50억2000만달러(7.4%) 증가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지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다. 직전 최대치는 지난해 3·4분기 709억1000만달러였다. 한은은 "통상적으로 4·4분기에 연말 북클로징으로 거래가 축소됐다가 1·4분기에 거래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 환율 상승에 따른 환위험 헤지 수요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4·4분기 평균 1398.7원에서 올해 1·4분기 1452.9원으로 상승했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279억4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23억달러(9%) 증가했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48억1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27억3000만달러(6.5%)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규모가 325억4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14억9000만달러(4.8%) 증가했다.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도 402억2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35억3000만달러(9.6%) 늘었다. 같은 기간 현물환 거래규모(일평균)은 279억4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23억달러(9%)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원달러 거래가 203억5000만달러로 4.4%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153억6000만달러) 및 외은지점(125억8000만달러)의 거래가 각각 5억6000만달러(3.8%), 17억4000만달러(16.1%) 증가했다. 거래 상대방별로는 외국환은행의 상호거래(145억8000만달러) 및 비거주자(58억2000만달러)와 거래가 각각 21억5000만달러(17.2%), 4억9000만달러(9.1%) 증가한 반면 외국환 은행의 국내고객(75억4000만달러)은 3억3000만달러(-4.3%) 감소했다.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일평균)은 448억1000만달러로 전분기보다 27억3000만달러(6.5%) 늘었다. 선물환거래(134억1000만달러)는 NDF거래 (3억2000만달러)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4억3000만달러(3.3%) 증가했다. 외환스왑 거래(299억3000만달러)는 국내고객(8억1000만달러) 및 비거주자(8억9000만달러)와 거래가 함께 늘어나며 전분기 대비 20억4000만달러(7.3%) 증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4-25 11:53:39[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송금, 신한은행 딱 너로 정했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유학(체재)·재외동포 재산반출·해외이주비·해외 부동산 투자·외국인 보수 등 5가지 케이스로 미화 1000달러 이상 해외송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영업점이나 신한 SOL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고객 5명에게 아이폰16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외에 송금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외에 송금하는 고객 니즈에 맞는 서비스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22 14:40:29[파이낸셜뉴스]광주은행이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송금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집중 관리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 사전에 한 은행을 지정해 해당 은행에서만 관련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광주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개인 고객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경품은 전년도 해외송금 이력이 없는 고객이라면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유로화(EUR)에 대해 해외송금 시 사용할 수 있는 환율우대 90%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다. 미 달러화 1불 이상 송금한 모든 고객에게 5000원 상당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하고, 해당 고객이 외화 예·적금에 가입하면 5천원 상당 커피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영문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광주은행 외환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과 이벤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8 14:56:51[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외국환 첫 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국환 첫거래 하나로 다(多) 드림' 이벤트를 실시한다. 1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나은행에서 외국환 거래가 없었던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외국환 실적 누계 5만불(미 달러화) 이상을 달성하면 3개 기업을 추첨해 하나투어 여행상품권(300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제공한다. 이와는 별도로 100개 기업을 추가로 추첨해 10불 상당의 달러북을 증정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입 하나! 다(多) 드림' 우대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이를 통해 △보증기관 보증서 담보대출의 보증료 지원(무역보험공사 보증료 최대 100% 지원,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료 연 0.5% 지원) △해외 미수채권 회수지원 서비스 △해외 바이어 발굴 프로그램 무상지원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경기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환 첫 거래 하나로 다(多) 드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새소식·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01 14:42:0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투자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환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결제실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한다. 그간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들이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투자자로서는 안심하고 유리한 환전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된다. 외국인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할 때도 원화거래가 편리해진다. 현행 외환법규 하에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환전한 원화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돼 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예컨데 기존에는 외국 자산운용사 B가 반도체/이차전지/AI에 투자하는 子펀드 100개를 신설하면 증권사・은행에 증권/대금결제用 계좌 100개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별도 환전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B 명의로 한 번에 증권매매・환전이 가능해 진다. 외환·금융당국은 올해 1·4분기 중에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투자 활성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할 수 있는 환전과 관련된 문제 한번 다 풀어보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2-21 13:41:09[파이낸셜뉴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NH선물 외국환업무가 정지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5.2개월 동안 NH선물 외국환업무 영업이 정지된다. 구체적으로 신규 비거주자 고객 및 기존 비거주자 고객이 추가 납입한 자금에 의한 신규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투자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사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영업정지금액은 약 182억으로, 지난해 말 영업수익총액(500억원)의 36.5%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파생상품 가격변화에 따른 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의한 증거금 추가납입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열린 21차 정례회의에서 NH선물을 포함한 시중은행 지점들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최종 확정하면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을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 규모 이상 외화 송금거래와 금융회사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NH선물은 그 중에서도 50억4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들 지점은 수입거래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보관 상태가 미흡했고,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NH선물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한시적 업무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신한은행엔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각각 6개월, 2.6개월 정지가 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정지 없이 과장금만 부과 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04 15:40:07[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 중개업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국환 중개업 도입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법률 개정안에는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환고객들은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때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만을 지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민간 부문과 협력해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대응도 가능해진다.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1-10 11:29:35내달 4일부터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 금액이 대폭 줄고, 형벌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된다. 증권사의 외환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행정예고됐던 무증빙 해외송금한도도 10만달러로 상향조정돼 시행된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형벌·과태료 부과 수준이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지난 2006년부터 건당 2만달러로 유지돼 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2만달러 기준을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도 자본거래 신고위반은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는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사후보고 이반 과태료 기준금액도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현행 법규상 증권사는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와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 발생 때 시장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단기 외화자금 조달경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외환스와프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오는 4일 시행된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 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 개설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6-27 18: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