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한 대학교 음악학과 성악 교수로 일하던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험생 6명에게 과외를 해주고 5885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학원법상 교수·부교수·조교수 등 대학교수는 과외를 할 수 없다. A씨에게는 2021년~2022년께 다른 대학교 음대 입시 실기고사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교습한 학생 두 명에게 최고점을 줘 해당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입시가 끝나고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의 부모들로부터 현금 600만원과 34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들 학생의 입시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2 09:42:43[파이낸셜뉴스]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학원의 설립과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대 음대 교수 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의 과외 학생인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과외를 알선해준 음악학원장 배모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모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2년, 학생 김씨에게 금고 1년 6개월형, 배씨와 음대 학장 김씨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형을 구형했다. 한씨는 배씨와 김씨의 알선으로 고등학생 김씨에게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면서, 2022학년도 연세대 정시 입시 실기시험에서 나올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1 17:04:54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를 파면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선 입학취소하고,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선 정원을 감축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를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찰 수사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킨 비위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0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는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한다.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입시비위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시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선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한다.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의 겸직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배포한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18 13:33:35[파이낸셜뉴스] 소위 '마스터 클래스'라는 명칭으로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음대 교수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5명은 실제 음대 입시 실기평가에서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줘 일부 합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1억 넘는 과외비 받고 불법 교습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안동현 총경)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대학교수와 입시 브로커를 포함한 피의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입시 브로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음대 성악과 입시생들을 상대로 대학 교수가 진행하는 불법 과외를 알선해주고 대입합격 청탁까지 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음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했다. A씨는 불법 교습소를 통해 총 679회 성악 과외교습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현직 대학교수 B씨 등 13명은 성악 과외교습을 총 244회 진행한 뒤 교습비로 1억 3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A씨는 교수에게 과외를 받기 전 목을 푸는 것을 봐주는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원을 학생들에게 받았다. 교수들은 30~60분 과외를 해주고 교습비로 1인당 20만~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험생들은 1회 과외 교습을 받으면서 발성비, 교수 레슨비 외에도 반주비, 연습실 대관료까지 떠안아 최대 70만원까지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 과외를 해준 교수들 가운데 B씨 등 5명은 A씨의 청탁을 받고 실제 음대 입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시철에 과외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수들에게 입시 개입을 청탁했다. 그 결과 교수 5명은 서울대, 경희대, 숙명여대 등 4곳의 입학 실기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이 과외해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대학에 따라 블라인드 평가가 이뤄진 곳도 있지만 교수들은 연습곡목, 조 배정 순번이나 발성, 목소리 등으로 자신의 과외학생을 알아봤다. 이에 따라 일부 과외 학생은 해당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다른 심사위원이 준 점수와 합산하면서 총점이 낮아 불합격한 학생도 있었다. ■합격 후에도 '제자 선발 오디션' 청탁 브로커 A씨와 교수 B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B씨는 수험생 2명에게 입시 당일까지 집중 과외교습을 해줬으며, 이들이 대학에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사례로 현금, 명품 핸드백을 받았다. 또 해당 학생들 측은 자신이 합격한 대학의 유명세 있는 성악과 교수 C씨의 제자가 되고자 A씨를 통해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해당 학생들을 제자로 받아주면 대학 졸업 후 성악계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였다. 금품을 받은 C씨는 이들을 위한 비공식 '제자 선발 오디션'을 진행했다. C씨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대학교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통보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하면서 전국 음대 33곳의 입시 심사위원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경찰은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입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0 12:31:36[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음대 학과장 출신 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A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입시 당시 학과장이던 A교수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 등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교수 3명은 과외하던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월에는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하고 서울대 입시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5 09:00:38[파이낸셜뉴스] 입시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연세대 전직 음대 교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 한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로서 입시생 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수차례 불법 과외교습을 했고 교습생 중 1인에게 위 대학교의 정시모집 입시지정곡을 유출했다"며 "음악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한씨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 양평군 소재 자택에서 불법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과외학생 중 한명인 김모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실기곡 1곡을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1차곡 하나만 알려준다"며 출제곡을 유출해 사건이 알려졌다. 김씨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한씨에게 과외학생을 알선해준 한씨의 동문, 사립대 음대 학장 등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년,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과외 주선자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27 12:04:40[파이낸셜뉴스] 입시에서 자신의 과외 학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전직 음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21일 오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 한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외학생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학원장 배모씨, 사립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학생 김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우수한 성적을 갖춘 학생 선발하는 시험평가 관리 업무가 저해됐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배씨의 소개로 과외학생 김씨를 소개 받아 경기 양평군 소재 자택에서 피아노 교습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연세대 음대 동문이었던 배씨는 친분이 있던 음대 학장 김씨를 통해 과외를 알선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김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1차곡 하나만 알려준다"며 출제곡을 유출해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한씨에게 징역 2년, 입시 준비생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배씨와 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6-21 10:52:00[파이낸셜뉴스] 미국 명문 줄리아드 음대에서 학장급 교수가 10여 년에 걸쳐 제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독일의 클래식 전문 웹 잡지인 'VAN'을 인용해 줄리아드 교수가 연루된 성추문 의혹을 보도했다. VAN은 성추문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복수의 줄리아드 출신을 인터뷰하는 등 6개월간 심층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 결과 작곡과 학과장인 로버트 비저(68)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그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여 년간 여러 명의 학생을 상대로 학과장인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한 줄리아드 졸업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비저는 경력을 쌓는 데 좋은 자리를 제의하고 나선 '너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존 코릴리아노 교수에 대해선 평소 여학생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최근 외부에 진상조사를 의뢰했고, 비저 교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교수직에서 물러나 있기로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비저 교수는 “나야말로 내 평판을 지키기 위해 외부 조사에 기꺼이 협조할 예정”이라고 WP에 말했다. 코릴리아노 교수도 VAN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20 08:28:07[파이낸셜뉴스] 서울대 학생들이 ‘제자 성폭력 의혹’으로 해임된 음대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찰을 규탄했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2시 서울대 행정관 뒤 광장에서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서울대 음악대학 B교수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B교수는 지난 2018~2019년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 A씨에게 수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 A씨 숙소에 강제 침입한 혐의 등을 받아 지난해 12월 28일 해임됐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동행동은 검찰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공동행동 측은 “검찰은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날 무렵 ‘다시 한번 조교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느냐’ 등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B교수의 성추행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명백한 ‘피해자다움’의 강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불충분했던 것은 검찰의 젠더 감수성"이라고 일침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10 15:12:33[파이낸셜뉴스] 서울대가 대학원생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음대 교수를 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28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음대 A교수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A교수는 지난 2018~2019년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가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서 B씨 숙소에 강제 침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 2020년 4월 직위 해제되고 같은 해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06 15: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