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총 1만6389대에 508억원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기계차·굴삭기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50~100%다. 신차 구입 시 30~200%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지원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자동차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약 90%를, 건설기계(덤프트럭)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롤러·로더) 엔진을 교체하면 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관리시스템 정밀검사 면제 대상 혜택도 받게 된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튜닝검사일로부터 2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이 회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시·군별로 다르며, 주민등록 주소 관할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조기폐차 6만1765대, 저감장치 부착 736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293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2537대를 지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8 08:51:51[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10일 시흥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동참 중인 시는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 평일 6시~21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타나는 겨울철인 매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뤄지고 있다. 당초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으로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를 133건 적발했다.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1-10 15:02:22[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제 기간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전면 제한해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따라서 12월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매연저감 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10월 말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5만1000대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등은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영업용,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자동차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자동차 등은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계절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되더라도 2023년 9월 30일까지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시행에 앞서 3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올해 10월과 11월 모의단속 기간에 적발된 5등급 자동차 소유자에게 4차 계절제 운행제한 시행을 사전에 개별 문자 등을 통해 고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11-22 09:51:41[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제조(수입)사 19곳이 2020년 판매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을 29%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 2020년 팔린 '11~15인승 승합차와 화물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56.6g/㎞로 기준(166g/㎞) 이하였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1t 트럭 전기차를 판매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11~15인승 승합차와 화물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감소세다. 다만 이 배출량은 차종별 배출량에 판매량을 곱해 산출하는 '실제 배출량'에 자동차 제조사가 '정차 시 시동 정지' 등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했을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반영한 '법적 배출량'이다. 2020년 판매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41.3g/㎞로 전년(141.5g/㎞)보다는 0.2g/㎞ 적고, 2016년(142.8g/㎞)과 비교해서는 1.5g/㎞ 적은 데 그쳤다.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지 않았고 대형차를 선호하는 추세까지 맞물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은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못 지킨 제조사는 현대차, 한국지엠, 벤츠, 재규어랜드로버, FMK, 포드, 캐딜락, 닛산, 혼다, 기아차, 르노삼성, 쌍용, FCA 등 13곳이다. 2019년에 비해 6곳이나 늘었다. 기아차와 르노삼성·쌍용·FCA는 과거 기준보다 배출량이 적었을 때 확보한 '초과 달성량'으로도 각각 2020년과 2019~2020년 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온실가스를 상쇄하지 못했다. 이들 업체는 전기차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많이 팔아 3년 안에 기준 초과치를 상쇄해야 한다. 3년 내 상쇄하지 못한 초과 배출량에는 1g/㎞에 5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는 예년보다 늦어졌는데 한 수입사가 자료를 제출한 뒤 반복해서 수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현재 실적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으나 의견제출·수정 등 이후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점을 연내 수정하기로 했다. 또 초과 배출량을 어떻게 상쇄할지 계획을 담는 계획서 내용과 제출기한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준 초과 달성량을 거래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1-16 12:42:1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내년 3월까지 학교 주변과 터미널 등 차량 밀집지역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회전 차량 단속은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을 활용해 허용시간을 측정하고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처분한다. 단속기준은 기온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른데 0도 이하 및 30도 초과 시에는 공회전이 허용된다. 0~5도에서 5분, 5~25도에서 2분, 25~30도에서 5분간 허용된다. 아울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매연저감장치(DPF)부착차량의 탈거 및 훼손, 성능저하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매연도 줄고 에너지도 절감되는 만큼 공회전 방지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회전 제한장소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및 고궁 등 생활권 주변으로 12월 현재 2772개소가 지정돼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2-09 09:10:3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총 21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비디오 단속 및 수시(노상) 단속을 병행 실시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며 “올바른 운전 습관과 공회전 제한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비디오 단속 2만 8043대, 공회전 단속 5161대, 측정기기 318대, 무료점검 446대 등 총 3만 3968여 대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으며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11-27 08:23:5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정부가 제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리콜 계획서를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인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회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또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6-30 12:34:22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680여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 3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집중 단속의 중점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이다. 사진=김범석 기자
2020-06-03 18:06:54[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오염물질 발생을 대비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자율정비를 유도 하기 위한 것이다. 평택시 23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30개소 등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 희망자는 평택시청 홈페이지의 배출가스 무료점검 일정표를 참고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무료 점검을 받으면 된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이번 무료점검은 휘발유·가스차량은 CO/HC를, 경유 차량은 매연을 측정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자율정비 후 운행하도록 권고해 사전에 오염물질 유발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안정화되면 운수여객 차고지 등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날짜에 맞춰 찾아가는 무료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며 “대기환경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실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4-20 14:38:55【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로를 달릴 수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만3,671대로 집계됐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이날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전북도의 경우 전체 등록차량 933,237대 중, 104,741대가 5등급 차량으로 긴급자동차 등 단속제외 차량 48,622대와 조기폐차 신청 등 단속유예 차량 32,448대를 제외한 23,671대 차량이 실제 단속대상이다. 이는 전체 등록차량의 2.5%가 해당된다.전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도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모의훈련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범단속을 실시해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전라북도 전역이다. 긴급차량,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등 미세 먼지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신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단속 주요 내용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요건이 충족돼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6시~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14개 시·군 154대 차량방범용 CCTV를 활용해 단속하게 된다. 단속이 되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말 연휴 또는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4-01 15: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