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두겸 울산시장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4억 1496만원 늘어난 19억 8163만원으로 신고됐다. 김대영 남구의회 의원은 울산지역 재산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재산 신고 대상 공직자 87명의 재산 평균은 11억 65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4348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공개 대상자 87명 중 65.5%인 57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34.5%인 30명은 감소했다. 재산 총액 기준 공개 대상자의 64.4%(56명)가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증가액 5000만원 미만이 56.2%(32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증가는 33.3%(19명),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 증가는 10.5%(6명)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주식 가액 증가와 예금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가액 감소와 채무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9억 8163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보다 4억 1496만원이 늘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14억 1647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과 비교해 1억 510만원이 증가했다. 울산지역에서는 김대영 남구의원이 61억 1117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시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27 13:10:5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5억506만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3억348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건물(전세임차권 포함) 23억6300만원, 예금 13억4894만원, 채무 2억10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당시(2023년 말 기준) 신고액 33억3674만원보다 1억6832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김 지사 측은 급여와 임대소득 등으로 인한 재산 증가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재산은 3억8908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 교육감 측은 지난해 7월 모친 사망 등으로 인한 감소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토지(298㎡) 14억9199만원, 본인·배우자 명의의 분당구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건물 10채, 39억3430만원, 증권 7억186만원, 예금 3억1836만원, 채무 23억5388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내역은 대상자들이 지난해 재산변동사항(2024년 12월 31일 기준)을 올해 2월 28일까지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3-27 10:00:54[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시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부동산·금융정보 외에 회원권, 차량 보유,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의 가상자산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가상자산 활용 입력을 통해 닥사가 회신하는 가상자산 자동 신고서 기입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까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와 수시재산신고자의 경우 부동산·금융정보(가상자산 제외)만 제공됐다. 등록의무자가 본인과 직계존비속 등의 가상자산을 일일이 찾아 신고해야 했다. 재산 신고자가 '셀프' 신고로 가상자산을 신고함에 따라 은폐와 누락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지난해 닥사와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정보제공과 회신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약 27만명의 공직자 가상자산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 정보제공 동의서 개발과 등록의무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정보제공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종합적 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가액뿐 아니라 1급 이상 공직자에겐 가상자산의 취득 경위와 소득원, 거래 내역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자의 셀프 신고인 데다 본인이 가상자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해도 이를 밝혀내기 어려웠다. 이번 닥사 시스템 도입으로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예방과 재산등록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상자산 신고의무 부여와 더불어 보유정보 제공·일괄입력으로 재산등록대상자인 공무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올해부턴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 시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내역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엔 출처를 기재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닥사 시스템 도입은 공직자 자신의 재산, 특히 가상자산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은폐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포석"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공직자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가상자산의 특성상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직자가 특정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할 경우 그들의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공정성과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닥사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회원사로 둔 협의체다. 이용자보호를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수립과 이행,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공통 기준 수립 등을 추진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다.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마련과 시행에 관한 사업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 제정 등 자율규제안 마련과 함께 신규와 기존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3-16 11:10:41[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문 분석 후 상급법원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거둬들인 수익을 주식 매도금액인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주식매도 대금 약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뒤 약 90억원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했다. 이후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예치금 중 9억5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은 다음날 밤 나머지 예치금 9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켰다"며 "이를 통해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 기재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재산등록신고 관련 유죄를 인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재산 등록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등록 재산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도 등록 기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적인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다"며 "신고나 설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을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0 18:01:32[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재산 등록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등록 재산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도 등록 기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적인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다"며 "신고나 설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을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줄곧 검찰이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첫 재판에서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그간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기소, 억지 기소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며 "(재산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해 보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신고 절차임에도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 재산을 약 12억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9억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은 실명 계좌를 이용한 합법적인 투자를 답을 정해놓고 수개월간 내사를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항소할 경우)법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10 13:20:44정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등이 포함된다. 인사처는 2월 초부터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전국 순회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연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1-01 18:57:51[파이낸셜뉴스] 정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명이다.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 포함된다. 또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자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된다.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 사항을 검색할 수 있다. 재산신고 후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나 해임,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인사처는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월 초부터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전국 순회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연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충분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통해 등록 대상자의 원활한 재산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2-31 19:49:1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0억원에 가까운 가상화폐(코인)를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국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져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그가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며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18 16:03:31[파이낸셜뉴스]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21억여원을 신고했다. 14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 동의 요청안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서초구 아파트(16억1500만원)를 신고했다. 1억4700만원어치 예금과 경남 합천 토지 4개 필지도 신고했다. 마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과 증권을 합쳐 2억3500만원, 장남은 예금 5400만원, 차남은 예금 200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적어냈다. 이 외에도 마 후보자는 모친의 부산 다세대주택 1채와 예금 등 1억1800만원 규모 재산도 신고했다. 마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7여년간 서울·대전·통영·제주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2010~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7~2021년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대법원에서 6년간 재직하며 중요 상고사건의 조사·연구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법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능력도 갖췄다. 아울러 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는 등 법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한 법률가로 정평이 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14 12:16:18[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07: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