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주변 침대 및 이불 등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없던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0:11:40[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를 향해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병실을 나왔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당시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등을 존속살해미수 혐의 무죄 이유로 들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8 08:42:58[파이낸셜뉴스]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을 받은 부녀(父女)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11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재심 청구로 인해 현재 복역 중인 부녀의 형은 집행이 정지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02형사부는 전날 존속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백모씨(73)와 백씨의 딸(39)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 마신 백씨 아내 최모씨를 포함한 2명을 살해했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백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 부녀는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아내 최씨가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선고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었으며 범행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다고 봐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012년 3월 2심 선고대로 형을 확정했다. 반면 부녀는 1심부터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수사, 허위 수사로 지적 또는 사회능력이 낮은 가족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며 검찰이 부녀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며 유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사건 당시 마을 앞에 설치된 CCTV에는 2009년 7월 1일부터 사건 당일인 같은 달 5일까지 영상이 찍혀있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백씨는 2일 오후 6시 오후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화물차를 타고 시장에서 막걸리 3병을 구입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당시 CCTV에는 화물차가 촬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막걸리 구입'에 관해 새로 발견된 화물차 CCTV 경찰 증거와 이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피고인의 진술, 이와 모순되는 검사의 피의자 심문 등을 종합해 평가하면 살인 등 부분은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검사가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이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영향에 관한 보상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런 신문방법은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05 13:40:23[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을 한다며 암 투병을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다"고 꼬집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3 06:58:55[파이낸셜뉴스] 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감형받았다. 16일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 B씨는 A씨의 집을 건축하고도 공사대금을 못 받아, 항의하던 중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사건 당일 A씨가 다른 주민한테 "배를 육지로 올려 달라"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B씨가 싫은 소리를 내뱉자, A씨는 이에 격분해 200여m를 달려 흉기를 들고 B씨에게 휘둘렀다. 주변인의 만류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흉기에 복부가 찔려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했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해 새롭게 양형을 고려해 감형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중 미수범의 경우 고의성 등 기타 요소를 참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살인미수범은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6 14:34:23[파이낸셜뉴스] 부모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70대 아버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76)를 구속기소 했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도로에 주차한 승합차 안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함께 타고 있던 아들(46)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말다툼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어깨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범행 정황을 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중 미수범의 경우 고의성 등 기타 요소를 참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살인미수범은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3 14:41:49[파이낸셜뉴스] 자취하는 집에 방문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인미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전날인 5일 오후 11시경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어머니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빌라는 A씨가 혼자 살던 곳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들을 찾아왔다가 A씨로부터 변을 당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칼에 찔렸다"라는 B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미수의 경우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6 13:59:41[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군(15)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서 자폐증상 아들 범행.. 경찰, 조사 중 A군은 이날 오후 5시34분께 청주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잠시 외출했던 A군의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A군은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아파트 인근에서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후 6시50분께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자폐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뢰 관계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A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 김천에선 40대 아들이 70대 부모에 흉기 휘둘러 한편 경북 김천에서는 40대 아들이 70대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C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0시47분께 경북 김천 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40대 아들이 70대 부모와 부인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재산 상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버지(78)와 어머니(71) 그리고 이를 말리던 부인(42)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02 08:19:31[파이낸셜뉴스]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딸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씨(6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 불화’의 원인이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자신이 2022년 11월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등으로 인해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행태와 위험성 등에 비추어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A씨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등 감정이 표출돼 발생한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나 버릇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30 08:14:34[파이낸셜뉴스]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아버지가 결국 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아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아버지 B씨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존속살인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왔다. A씨는 지난 16일 19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주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동생이 아버지를 찔렀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근처에서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이튿날인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들이 입원치료를 권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9-19 17: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