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리딩방을 운영한 조직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인 총책에게서 지시를 받아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뜯어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지난 9월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거점을 두고 주식리디방을 차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3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전날 기소했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영업팀장이나 영업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약 29억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유명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접근,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 및 입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최초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블록딜로 주식을 대량 매수할 기회가 있는데 그 시점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돼지를 천천히 살찌운 후 도살하듯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점차 늘린 후 수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인터넷 포털 광고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홍보팀', SNS 등을 통해 신뢰 형성 후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팀', 홍보팀과 영업팀이 사용할 대본을 작성하는 '시나리오팀', 가짜 투자사이트를 제작하는 '기술팀', 입금을 유도하는 '고객센터' 등으로 기능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가상자산으로 보수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점을 확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55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 협력해 이 사건 해외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서민과 투자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을 엄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6 17:39:34[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 리딩방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리딩방 운영업자 등 30여명을 형사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일부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하고, 일부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A씨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에 수사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후 A씨 등이 항고한 사건은 기각됐고,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은 서울남부지검에게 넘어갔다. 이에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 다시금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서울남부지검 측은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이 드러나 있어 공개 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고,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된다"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사건의 적정한 처리 여부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 그 논거가 무엇인지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어떤 곤란이 발생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노출돼선 안 되는 특수한 수사의 방법과 절차 및 수사 기밀을 드러낼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9 10:40:0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상장사 지분을 낮은 가격에 인수해 주식 리딩방 매수추천과 시세조종 등으로 주가를 올린 다음 매각해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상장사 인수를 주도한 이모씨(55), 시세조종 역할을 맡은 박모씨(38), 주식 리딩방 운영자인 김모씨(2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또 다른 리딩방 운영자 김모씨(40)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소방용품 제조업체 P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저가에 매입하고서 주식 리딩방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시세 조종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매각해 시세차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투자조합과 페이퍼컴퍼니로 P사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두 김씨가 '세력이 P사의 최대주주 지분과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 개입한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면서 주가를 띄웠다. 구속된 김씨는 유튜브 구독자 10만명, 유료 리딩방 회원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가 반복해서 1주∼10주의 단주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리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13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씨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 박씨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13억 5000만원의 추가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이용된 법인·조합 및 그곳에 출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해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0 16:55:56[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식 리딩방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홍성국·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한 내용이다. 홍 의원이 지난 2021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할 수 있는 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관련 개정안들은 소위 일정 가장 마지막에 논의되기로 했으나, 갑작스레 순서가 조정되며 빠르게 의결됐다. 최근 선행매매 혐의로 주식리딩방·유튜브 운영자가 무더기 구속되는 일이 생기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곤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1대1 자문을 할 수 없는 사업자인데, 앞으로 1대1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할 필요 없이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진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밝히고 개별적인 투자상담 및 자금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광고·서비스시 명시해야 한다. 소위를 넘은 법안은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첫 관문을 여야 큰 이견이 없이 넘긴 만큼 앞으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6-28 08:47:07[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신이 운영하던 리딩방에 추천해 고가에 팔아넘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고가 매도주문을 건 상태로 리딩방에 추천해 개미 투자자들이 고가에 매수하게 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7개월간 3억6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60∼1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있는 리딩방을 총 10개 운영했다. A씨는 당초 국내 증권사가 주최하는 실전 주식투자대회에서 수익률 1위를 달성한 이력을 홍보하며 리딩방 회원을 모집했다. 그러나 이 이력마저 같은 수법으로 리딩방 회원들을 속인 결과라는 사실이 발각돼 수상 자격이 발탁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월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속수사전환(패스트트랙)으로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신문하는 등 수사 끝에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했고 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소규모 투자자인 회원들을 속여 하루 평균 24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리딩방 회원들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되거나, 자신 스스로도 주가조작을 위한 범행도구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08 16:57:13[파이낸셜뉴스]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부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에서 4월 8일까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에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22개 종목을 소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각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얻은 수익은 총 3억46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국내 대형 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수익률 462%로 1위를 달성했다"고 홍보하며 리딩방 참여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1-23 10:06:18주식 리딩방에서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수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피해자 모임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근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에서 '원금의 3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 고소장 접수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의 경우 지난 4월 무작위로 발송된 '고수익 보장 무료 리딩방'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했다. 해당 채팅방에서 자신을 모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전문가로 지칭한 B씨는 주식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것처럼 성공 사례를 홍보했다. 이에 채팅방 회원들은 "속는 셈 치고 투자했더니 수익에 성공했다", "아직도 꿈 같다"며 수천만원가량의 입금 내역이 표시된 은행 입출금 화면을 인증했다. B씨는 또 "투자금을 포함해 2주 내에 3배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원금 3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수익 달성 시 5% 수수료를 빼고 전부 돌려드린다"며 개인 맞춤 컨설팅을 권했다. B씨는 투자금 전액을 본인에게 일임할 경우 주식 투자를 통해 180% 가량 수익을 책임지겠다고 단언했다. 채팅방의 연이은 투자 성공 인증에 호기심이 생긴 A씨는 B씨에 세 차례에 걸쳐 약 1억2000만원 가량의 투자금을 입금했다. B씨는 이어 세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5800만원 가량의 추가 입금을 부추겼다. 이 과정에서 사기를 의심한 A씨가 돈을 입금하지 않자 B씨는 일주일 뒤 A씨를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처리했다. 해당 사건으로 1억5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A씨는 지난달 경남 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영장을 청구해 계좌 소재지를 파악한 뒤 지난달 말 A씨 사건을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관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피해자 C씨도 B씨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약 9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 5월 25일 고소장이 접수된 C씨 사건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관됐다.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잃은 또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은 계좌 소재지를 이유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이관된 상태다. 사기 일당이 소재가 다른 여러 계좌를 사용해 피해 규모를 늘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한편 리딩방 관련 사기 피해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분기(1월 3일~3월 31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124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508건)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2020년(641건) 대비로는 2배 가까이 늘었다. 박지연 기자
2022-07-07 18:11:35[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나, 지난해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1.8배 급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는 179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은 SNS를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3050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 (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2-06-30 17:09:27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라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미흡해 피해자가 늘고 있다(본지 1면 참고). 주식리딩방이란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해 주식 추천 대가로 고액의 회비를 가로채는 단체 대화방 등을 말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이런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미등록 조직도 부지기수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고수익 보장' '손실 보전'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추천종목은 그들이 장담하는 대로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가입자들은 주가조작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자신들이 미리 사 놓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부추겨 주가가 오르면 처분해 거액을 챙기는 운영자도 많다. 회비는 많게는 1000만원대에 이르지만 환불을 요구해도 돌려주는 일은 거의 없다. 금융 사기집단이나 다름없는 주식리딩방이 우후죽순처럼 확산하면서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민원은 3442건으로 전년보다 97.4%나 늘었다. 불법 리딩방은 개인정보를 도용해 무차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투자자들을 꾄다.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유튜브, 텔레그램 등 SNS도 불법 자문에 악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유명 포털도 이들에게 홍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점이다. 네이버에는 어떤 통제 절차도 없이 합법, 불법조차 가늠할 수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의 광고가 버젓이 올라 있다. 이들을 정식 업체로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유사투자자문업체 660곳을 점검, 108곳에서 1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는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말 특별사법경찰을 31명으로 확대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도 특사경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단속을 비웃으며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범죄를 현행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피해를 막아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신설하고 확대해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엄단하기 바란다.
2022-06-28 18:04:42최근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지속적인 소비자주의 경보 발령에도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문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리딩방 가입을 취소해주는 불법 대행업체까지 성행할 정도다. 1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에도 주식리딩방 수수료 결제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강세를 띠면서 주식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식리딩방 영업사원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타 업체로 이직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전 주식 리딩방 가입취소를 도와주는 것처럼 속이고 이직한 주식리딩방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편법 영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안 고객들은 중도해지를 원하지만 중도해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주식리딩방의 가입을 취소해 주고 환불을 대행해 주는 업체까지 난립 중이다. 환불대행 업체는 정상적인 환불가능한 민원 건임에도 고령 등 금융취약 소비자에게 접근, 금감원에 대리 민원 접수 명목으로 환불금액의 10% 를 수수료 수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사들도 유사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주식시장이 안좋아지면서 유사투자자문사 결제취소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맹점을 관리하는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들에게도 가급적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6-01 18: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