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단기간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반복적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수년간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우리신용정보(주)에서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한 박모씨와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임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1월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해 우리신용정보와 담보 및 임대차 조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갱신, 2015년 5월까지 임대차조사원으로 일했다. 2001년 4월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 우리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임씨는 2002년 6월까지 계약을 2차례 갱신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데 이어 2002년 7월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해 계약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갱신하면서 2014년 9월까지 담보물 등 조사업무를 수행했다. 박씨 등은 "실질적으로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우리신용정보는 "박씨 등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임업무 수행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들로,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리신용정보는 1991년 우리은행에서 전액 출자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신용정보사로, 채권추심 및 임대차조사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박씨 등이 우리신용정보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심은 "박씨 등이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반복적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합의를 통해 약 7년, 12년 동안 채권추심원 또는 임대차조사원으로 종사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침을 따르게 하고 일일업무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 입력을 의무화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사실을 잘못 평가했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7-15 14:43:08지난해 신용정보회사의 당기순이익이 690억원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신용정보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말보다 86억원 감소한 690억원을 기록했다. 신용조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54억원 늘었지만 채권추심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138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콜센터 등 겸업 업무 확대를 위해 인력을 추가 고용, 지난해에만 영업비용이 265억원 증가했다. 총자산은 늘었다. 2017년말 신용정보회사의 총자산은 1조217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500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 역시 396억원 증가한 7692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의 영업환경 악화를 주시하고 있다.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각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검사 시 불법·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03-24 10:34:27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은 다음달부터 빚독촉 착수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대출원리금과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 명세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7일부터 이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또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10-08 11:24:45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채권추심회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가 10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을 민간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과잉추심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위탁수수료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회수된 채권은 4449억6900만원이고 이 중 22.8%인 1017억 4900만원이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총 23개의 추심회사 가운데 100억이상 수수료를 지급받은 회사는 신한신용정보사가 128억으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았고, 미래신용정보 114억, 나라신용정보 113억 순이었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회수성과에 따른 실적제로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부실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역시 대부분 매각 후 회수실적에 따라 추가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다. 회수실적이 높을수록 추심회사와 금융기관의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회사가 서민들에게 추심을 많이 할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잉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은 민간에게 위탁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담당해 과잉추심 배제, 수수료 비용 절감 등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5-09-22 09:36:24앞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이 제한되고 실시간 이체가 가능한 은행의 '예약이체(가칭)' 서비스가 신설된다. 은행에 대출 상환 이후에도 관련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이 미말소되던 관행이 개선되며 은행별 대출서류 필수기재항목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비된다. 자동차 보험 청약서 상 '기명피보험자 관련 유의사항'이 기재되고 의료보험사가 전문의 판정이 필요한 경우 1년 안에 같은 전문의에게 자문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업무관행 및 제도 개선안'을 4일 내놓았다. 그간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본인의 개인휴대폰에 입력하고 카카오톡 등 메신져 앱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이 채무자의 일상생활 사진 등 사적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감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채권추심회사 등 금융회사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도록 했다. 채무자 개인정보는 보안기능이 확보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만 보관·관리하고 채권 추심원이 이를 자신의 개인휴대폰에 저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체지정일 전(前)영업일에 이체금액을 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납부자 자동이체'도 개선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시 이체금액에 대한 이자 손해가 적어도 1일치 이상 발생한다보고 은행에 '예약이체(가칭)' 서비스를 신설토록 했다. '예약이체'를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이체가 가능해져 이체지정일이 주말이나 연휴와 겹쳐 이자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어진다. 이외에도 전 은행에 대출완제시 담보제공자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요구했고 은행별로 상이한 대출약정서 필수기재항복에 대한 기준을 정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은행의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토록 개선했다. 자동차, 의료 등 보험관련 개선안도 발표됐다. 가입자가 잘못된 보험자 기재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회사 청약서상 '기명피보험자 관련 유의사항' 주의 문구를 기재토록 하는 등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절차를 강화했다. 의료보험회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문 전문의에게 의료판정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보험회사에게 의료판정시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의료자문한 전문의는 제외하도록 했고 부득이하게 1년안에 같은 전문의에게 판정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가족형을 포함한 부부형 보험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등 상품 설명도 강화토록 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계산 기준일 이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개선 했고 카드회원 모집시 계약의 핵심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 핵심설명서 제공을 의무화 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앞으로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해 대출금리 적용,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한 원인 분석과 업무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협의된 내용과 개선사항은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5-02-04 12:41:32서울보증보험이 미국의 GE캐피탈과 함께 국내 최대의 채권추심 전문회사를 만든다.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추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업 자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취득(지분55%) 승인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보증이 새로 설립하게 될 회사는 자본금 100억원으로 서울보증이 55억원을 출자하고 미국 GE캐피탈이 45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채권추심업무 전문화와 원활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신용정보자회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2000-12-12 05:29:20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료 인하와 채권추심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3일 “9조9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상환하기 위해 채권추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채권추심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이와 함께 유사한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각종 공제조합들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료 가격인하도 검토중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현재 보증보험의 손해율은 25% 내외로 보험료 가격인하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2000-12-05 05:27:18[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 보호법 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준비가 미흡한 업체들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 업체들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3% 비중을 차지하며 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채무자 중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한다. 점검 결과 대상 업체들은 연체이자 제한, 양도제한, 추심총량제 등 주요 규제에 대해 대부분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설 제도를 내규에 반영하고 채무자 안내 필요사항은 표준양식에 따라 개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일부 매입추심업자의 경우 연체이자는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대부업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추심총량제(7일 7회)가 도입됐음에도 추심 횟수를 자동 산정·안내하지 않거나 추심횟수 산정 제외 대상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미흡사항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협회 자율 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2:20:29수협중앙회가 전국 수협 회원 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한다. 수협중앙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 90곳 수협 회원 조합의 부실 채권을 매입·추심하는 자회사 'Sh대부'(가칭)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안건을 의결했다. 수협중앙회는 대부업 등록 절차에 착수하고 올해 안에 조합의 부실 채권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이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500억원을 출자한다. Sh대부는 수협중앙회 출자에 더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총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대부업 자회사 설립은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이나 경공매 등 회수 절차를 거쳐 연체 감축을 돕는 방식"이라며 "회수 결과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그 수익을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를 통해 부실 채권을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실채권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의 결산 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영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한편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역 수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 기준 7.38%로 시중은행의 24배에 이른다면서 부실채권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22 18:05:09[파이낸셜뉴스] 수협중앙회가 전국 수협 회원 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자회사를 설립한다. 수협중앙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 90곳 수협 회원 조합의 부실 채권을 매입·추심하는 자회사 'Sh대부'(가칭)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안건을 의결했다. 수협중앙회는 대부업 등록 절차에 착수하고 올해 안에 조합의 부실 채권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이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500억원을 출자한다. Sh대부는 수협중앙회 출자에 더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총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대부업 자회사 설립은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이나 경공매 등 회수 절차를 거쳐 연체 감축을 돕는 방식"이라며 "회수 결과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경우 조합에 그 수익을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를 통해 부실 채권을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실채권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의 결산 실적이 나빠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영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한편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역 수협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지난 6월 기준 7.38%로 시중은행의 24배에 이른다면서 부실채권을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2 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