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7억9000만원이던 추징금은 1억9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던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지 이날 항소심 선고로 다시 재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참여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문내용은 ‘비밀’에 해당되고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상당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공모가 인정된다"라고 밝다. "다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내부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A씨 등과 함께 토지 1215㎡를 매매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으나, 추징금은 3000여만원에서 15억8500여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남긴 이익 상당액은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16 15:08:5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1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업자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 전 경제부시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알게 된 사실을 통해 A씨와 공모해 해당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장기적으로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업자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했다. 이어 2019년 12월 이를 되팔아 3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송 전 경제부시장은 구속 2개월 만에 보석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송 전 경제부시장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8-10 11:05: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2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부시장이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줬고, 토지를 사고 팔아 시세 차익 3억 6000만 원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 전 부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이나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6-29 17:02:3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14일 울산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 송 전 부시장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1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다가 알게된 부동산 개발 정보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약 1215㎡를 지인 등 3명과 공동 매입했고 2019년 12월에 되팔아 3억60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말 구속됐다. 송 전 부시장은 올해 열린 1,2차 공판에서 매입 당시 이미 개발 정보가 공개된 상태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3-14 18:36: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26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송 전 경제부시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송 전 경제부시장은 A씨 권유로 해당 토지를 매수했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A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이 예정된 사실이 관보에 게시돼 있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A씨도 송 전 경제부시장과 공모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1215m²)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 명의로 12억900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송 전 부시장을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5호 법정에서 열린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1-26 19:47:2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승훈)는 29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난 2015년 1월께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 1215 m²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 원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위 사건에 대해서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를 부패방지법권익위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새로 입건해 불구속기소 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 6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2-29 10:30: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8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을 구속했다. 울산지법은 1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 동료, 친인척들"이라며 "그동안의 수사과정과 수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그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 6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2-10 18:40: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송 전 부시장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는데, 4개월 후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이어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자신의 땅 옆으로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북구청에 내려주는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 6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8월 송 전 부시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그간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였기에 개발정보를 이용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과 달리 송 전 부시장이 땅을 매입하기 약 1개월 전 해당 아파트 교통안전대책을 심의하는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역할로 참석한 사실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0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2-09 16:06:45[파이낸셜뉴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스님에게 당시 울산시장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문자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시장 등 7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며 "2018년 1월6일 A스님을 만나 길천산업단지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길천산업단지 조성을)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기재했다"며 "이날 A스님을 처음 만나 (길천산업단지 조성을) 환경파괴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선거전략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현 시장이 진행한 사업에 대해 차기 선거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취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또 송 전 부시장과 A스님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공개했다. 송 전 부시장이 A스님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문제 갖고 방송사 국장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분양받은 레미콘 업체가 현재 김 시장이 특혜를 준 업체니까요." A스님은 송 전 부시장에게 레미콘 업체에 관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송 전 부시장은 A스님에게 "무조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민들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발이 있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심증 갖고는 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어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특혜분양을 받은 것처럼 기자회견의 내용, 기자회견 방법과 도와줄 사람까지 A스님에게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A스님이 "기자회견을 하면 기자들이 써줄까 걱정이다"라고 하자 송 전 부시장은 "제목을 흥미롭게 달면 작더라도 받아준다. 사전에 방송국 협조를 요청하면 받아준다"며 구체적 방법까지 조언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기자회견 후 실제로 한 지역신문 기자와 송 전 부시장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문자에서 드러난 정황대로 송 전 부시장이 기자회견 사주와 향후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한 정황도 의심된다고 봤다. 한편 송 전 부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님을 통해 "당시 울산 시장과 유착관계에 있는 인사가 길천산업단지를 특혜분양 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도록 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9-13 16:53:4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의 밭 437㎡를 부인 등과 함께 매입했다. 4개월 뒤 이 땅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에는 자신의 땅 옆에 신설되는 도로와 관련해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북구청에 내려주는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말 땅을 팔아 3억6000만 원 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전 부시장은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한 바 없고, 특별조정교부금도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였기에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펼쳐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8-18 16: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