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안타증권이 일본과 홍콩 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CFD는 전문투자자 전용 서비스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매수(Long)와 매도(Short) 양방향 투자가 가능해 주가 하락 시에도 전략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주식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조치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홍콩주식 CFD’ 서비스는 지난해 6월 중단된 이후 1년 여만에 재개했다. 따라서 유안타증권에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은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미국(NYSE, NASDAQ, AMEX), 홍콩(HKEX), 일본(TSE) 시장에 상장된 종목까지 CFD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김수용 유안타증권 Retail전략본부장은 “일본주식 CFD 오픈 및 홍콩주식 CFD 거래 재개와 함께 지난 7월 8일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온라인 수수료를 0.1%로 인하하는 등 CFD 이용고객의 투자를 지원하고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투자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투자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고 고객의 투자 수익 제고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CFD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안타증권에 전문투자자로 등록 후 일정 요건의 장외파생상품 자격 신청을 해야하며, CFD 계좌개설 및 전문투자자 등록은 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8-19 09:52:55[파이낸셜뉴스] 유안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수수료를 인하한다. 유안타증권은 CFD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기존 0.15%에서 0.10%로 낮춘다고 8일 밝혔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진입·청산 가격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제도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고, 매수(Long)와 매도(Short)의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조치에 따라 내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김수용 유안타증권 리테일(Retail)전략본부장은 “CFD는 전문투자자들에게 절세 효과뿐 아니라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매수,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CFD 이용고객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결정한 이번 수수료 인하가 투자효과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CFD 계좌개설은 전국의 유안타증권 지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안타증권에 전문투자자로 등록 후 일정 요건의 장외파생상품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7-08 10:22:35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거래 빗장을 크게 높이면서 일부 증권사가 계속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시장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CFD 잔액, 1년 새 60% 감소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거금을 포함한 업계 내 총 CFD 명목 잔액(25일 기준)은 1조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1.97%가 줄어든 수치다. 연초(1조2358억원)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조원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CFD 사태 이후 거래요건 강화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평가다. 당시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CFD가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빗장을 세게 걸어 잠갔다. 규제 강화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자 CFD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존 13개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서비스를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다.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A증권사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예전보다 작아지는 등 이전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CFD 사업을 재개할 뚜렷한 유인이 없어 사업성,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 사이에서도 'CFD 시장이 사라질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장에 유입될 투자자가 극히 적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실제 개인전문투자자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2794명으로, 전년동기(2만6776명) 대비 4000명 가까이 줄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례가 드둘다"며 "과거에는 CFD가 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하던 사람들만 하는' 상품으로 포지셔닝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가 "CFD 규제 과도" 시장이 고사 상태에 놓이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작전세력이 CFD의 레버리지와 익명성을 악용한 것 때문에 CFD 상품이 규제의 타깃이 돼선 안 된다"며 "당시 사태가 심각했고,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D증권사 관계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된 측면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문투자자 상품인 만큼 최소 증거금율 조정 등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규제를 풀기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내부통제 등 시장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돼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 수익 증대를 제외하면 CFD 규제 완화를 요청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 규제 완화보다 CFD의 경제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4-28 18:29:0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1년 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이 거래 빗장을 크게 높이면서 일부 증권사가 계속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시장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CFD 잔액, 1년 새 60% 감소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거금을 포함한 업계 내 총 CFD 명목 잔액(25일 기준)은 1조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한가 사태 직전인 지난해 3월 말(2조7697억원)과 비교하면 61.97%가 줄어든 수치다. 연초(1조2358억원)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1조원이 붕괴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CFD 사태 이후 거래요건 강화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CFD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채라는 평가다. 당시 8개 종목의 동시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CFD가 지목됐고,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 상시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액에 CFD 취급액 포함 등 빗장을 세게 걸어 잠갔다. 규제 강화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자 CFD 서비스를 운영하던 기존 13개 증권사 가운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는 서비스를 지금까지 중단한 상태다. 재개 여부 및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지만 당분간은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예전보다 작아지는 등 이전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CFD 사업을 재개할 뚜렷한 유인이 없어 사업성,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를 재개한 증권사 사이에서도 'CFD 시장이 사라질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시장에 유입될 투자자가 극히 적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전에는 개인전문투자자 모두에 거래가 허용됐지만 지금은 지분증권·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실제 개인전문투자자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금투협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2794명으로, 전년동기(2만6776명) 대비 4000명 가까이 줄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례가 드둘다"며 "과거에는 CFD가 시장에서 '히트' 상품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하던 사람들만 하는' 상품으로 포지셔닝 됐다"고 설명했다. ■ 증권가 "CFD 규제 과도" 시장이 고사 상태에 놓이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C증권사 관계자는 "작전세력이 CFD의 레버리지와 익명성을 악용한 것 때문에 CFD 상품이 규제의 타깃이 돼선 안 된다"며 "당시 사태가 심각했고,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상황도 이해하지만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D증권사 관계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강화된 측면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문투자자 상품인 만큼 최소 증거금율 조정 등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규제를 풀기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내부통제 등 시장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돼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사 수익 증대를 제외하면 CFD 규제 완화를 요청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어 규제 완화보다 CFD의 경제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4-28 12:11:41[파이낸셜뉴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미국 ETF 데이트레이딩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번 서비스는 미국 주식 CFD 계좌를 통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를 데이트레이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5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당일 매매 및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미국 주식의 정규 시장을 대상으로 장 종료 1시간 전까지 거래할 수 있으며, 당일 ETF 신규 매매와 전량 청산이 원칙이다. 즉, ETF를 매수하면 거래 가능 시간 내에 보유 ETF 전부를 매도해야 하며, 거래 종료 시까지 잔여 수량이 있는 경우 전부 시장가로 반대매매된다. 증거금률은 40%로 일괄 적용되며, 거래통화로는 달러로만 가능하다. 하이투자증권의 미국 주식 CFD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에서 ETF 데이트레이딩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용 가능하며, 미국 주식 CFD 계좌는 장외파생요건 충족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이면 개설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본 서비스는 별도의 금융 이자 없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ETF를 매매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CFD 거래환경 구축에 힘써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2-13 09:28:16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조작과 영풍제지 사태를 거치면서 주식 미수금이 1조원을 넘었다. 미수거래 축소 및 신용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2006년 이후 최대다. CFD 사태로 증가한 미수금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터라 영풍제지 거래재개 이후에도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319억원(23일 기준)에 달한다.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에 대해 거래정지가 내려진 다음 날(19일) 1조137억원으로 늘어났고, 3거래일 연속으로 1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미수금 증가는 영풍제지 거래정지로 인해 키움증권의 미수금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약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미수금은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에서 2거래일째가 되는 날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증권사가 자동으로 반대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결제액이 남을 경우 투자자는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심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26일부터 영풍제지와 모회사 대양금속의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수금 상환을 위해 반대매매가 나갈 예정이지만 정상적인 상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CFD 사태 때 거래가 풀리면서 반대매매가 나갔는데 하한가가 이어지다 보니 미수금이 생각보다 줄지 않았다"면서 "주가가 낮아지면서 해당 종목을 매도하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CFD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8개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은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당시 주가를 회복한 종목은 하나도 없다. 일부 종목은 이날 주가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고점에 비해 90% 넘게 떨어졌다. 최근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한 것도 미수금 증가를 부추겼다. 지난 18~23일 코스피시장에서 상승종목이 전체의 50%를 넘은 날은 하루도 없었고, 19일에는 단 9.2%가 상승으로 마감했다. 주가의 단기반등을 노리고 미수거래를 했던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실을 본 셈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10-25 18:21:43영풍제지가 지난 18일 하한가를 맞기 전까지 주식을 사들였던 국내 연기금이 적지 않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금은 올해 4월 차액결제제도(CFD) 사태 전에도 관련주를 대량으로 매수한 바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부터 하한가를 맞기 전까지 814.76% 뛰었다. 5200원대였던 주가가 이달 17일 기준 4만8400원으로 치솟았다. 눈에 띄는 것은 연기금의 수급이다. 연기금은 영풍제지의 주가가 본격 치솟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76억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전체 기관 투자자들이 사들인 금액(23억원)의 3배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30억원), 투신(-1억원), 사모(-3.6억원) 등은 주식을 팔았다. 연기금의 매수 행렬은 지난달에 두드러졌다. 9월 6~26일 1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지속하며 61억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앞서 연기금은 CFD 사태와 관련된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삼천리 등 도시가스 종목들에 대해서도 하한가 직전까지 대규모로 투자했다. 연기금은 지난해 6월부터 이들 종목을 사들이기 시작,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전인 올해 4월 21일까지 △대성홀딩스 528억원 △서울가스 462억원 △삼천리 396억원 등 총 1386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삼천리 주식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40거래일 연속 순매수 우위를 보이기도 했다. 연기금이 이들 종목을 대규모 사들이는 동안 주가는 △대성홀딩스 113.28% △서울가스 124.76% △삼천리 212.89%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코스피 중형주지수 등을 벤치마크로 하는 연기금 위탁 운용펀드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기금이 영풍제지 투자에서 일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각 종목에 대한 위탁운용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영풍제지 등과 같이 지수에 신규 편입되거나 비중이 확대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면 (매니저들은)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다"며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라면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정 운용사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10-24 18:13:47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발 폭락에 휘말렸던 CJ와 하림지주가 다시 CFD의 타깃이 됐다. 이달 들어 CFD 신규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매수잔량이 늘어나면서 향후 주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21일 코스콤에 따르면 CJ의 CFD 잔고는 1만6366주(일 기준)로 금액으로는 14억9440만원 규모다. 잔고의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매수가 급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에만 순잔고 기준 1만4358주가 늘었다. CFD 신규거래가 재개되기 직전인 8월 31일 잔고가 1036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으로 투자가 재개되는 셈이다. CFD 사태가 발생하기 전 10만원을 웃돌았던 CJ의 주가는 이날 9만1500원에 마감하며 아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CFD 사태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하림지주도 다시 CFD 매수가 등장했다. 지난 11~15일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재개되기 전 19만9720주였던 CFD 잔고가 20일에는 28만2477주로 늘어났다. 4거래일 만에 10만주 가까이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이 기간 하림지주의 주가 강세가 이어진데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된다. 세방도 CFD 거래 재개 이후 2000주 가량의 순매수가 나타난 상황이다. 당시 폭락에 휘말렸던 나머지 종목은 CFD 거래 재개의 영향권 밖으로 밀려났다. 다올투자증권과 대성홀딩스는 CFD 매수잔고가 '0'가 이어지고 있고, 삼천리와 선광은 각각 6286주와 8392주의 잔고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가스도 15주의 CFD 잔고에서 변동이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목 수급 대비 CFD 매수잔고의 영향력이 높은 종목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9-21 18:07:08[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차액결제거래(CFD)발 폭락에 휘말렸던 CJ와 하림지주가 다시 CFD의 타깃이 됐다. 이달 들어 CFD 신규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매수잔량이 늘어나면서 향후 주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21일 코스콤에 따르면 CJ의 CFD 잔고는 1만6366주(일 기준)로 금액으로는 14억9440만원 규모다. 잔고의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매수가 급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에만 순잔고 기준 1만4358주가 늘었다. CFD 신규거래가 재개되기 직전인 8월 31일 잔고가 1036주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으로 투자가 재개되는 셈이다. CFD 사태가 발생하기 전 10만원을 웃돌았던 CJ의 주가는 이날 9만1500원에 마감하며 아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CFD 사태로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하림지주도 다시 CFD 매수가 등장했다. 지난 11~15일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재개되기 전 19만9720주였던 CFD 잔고가 20일에는 28만2477주로 늘어났다. 4거래일 만에 10만주 가까이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이 기간 하림지주의 주가 강세가 이어진데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된다. 세방도 CFD 거래 재개 이후 2000주 가량의 순매수가 나타난 상황이다. 당시 폭락에 휘말렸던 나머지 종목은 CFD 거래 재개의 영향권 밖으로 밀려났다. 다올투자증권과 대성홀딩스는 CFD 매수잔고가 '0'가 이어지고 있고, 삼천리와 선광은 각각 6286주와 8392주의 잔고가 유지되고 있다. 서울가스도 15주의 CFD 잔고에서 변동이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종목 수급 대비 CFD 매수잔고의 영향력이 높은 종목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CFD 잔고는 코스피시장에서는 증가 추세인 반면 코스닥시장은 감소세다. 코스피의 CFD 잔고는 8월 말 5057억원에서 이달 20일 5213억원으로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같은 기간 5738억원에서 5457억원으로 줄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3-09-21 16:20:35[파이낸셜뉴스] 하이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고자 국내 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 한다고 18일 밝혔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의 실제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한 장외파생상품이다.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상장 주식 중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 구축을 통해 수익 창출 및 헤지를 할 수 있다. 별도의 만기가 없어 투자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기에 유연하게 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매매 차익에 대해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되기에 절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로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 등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FD의 거래가 가능하다. 하이투자증권은 CFD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직통 전화를 운영하며, CFD 거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투자자는 본 직통 전화를 통해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통해 업계 서비스가 재개된 CFD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투자수단 중 하나”라며 “철저한 규제 준수와 투자자 보호 강화 속에 CFD 서비스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순차적으로 미국 주식으로 서비스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3-09-18 09: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