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 소액주주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 대해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를 위해 작성한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는 2020년 11월~지난해 10월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횡령금 2215억원 중 회사에 335억원을 반환했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76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16 18:27:2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28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요청한 제21대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했다. 인천지법은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28조에 의하면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신청인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보전 요청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투표지와 투표함 △통합선거인 명부 및 선거인명부와 전산자료 복사본, 거소·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사전투표록 및 본투표 투표록 △개표록·집계록 △투표지 상자와 관리인·참관인의 서명이 기록된 봉인지 일체 △부재자 신고인 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관외사전투표지 전달과정 자료 일체 △우체국이 보유한 부재자 및 관외 사전투표지 전달 과정 자료 일체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 녹화영상 △개표과정 CCTV 녹화영상 △CCTV전원기록 관련 서류 및 로그 기록 등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민 의원이 요청한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전산시스템 내외부 IP현황 △개표 시 사용된 개표기 일체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기록지보관함,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인천지법은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하는 이상 앞으로 신청인이 제기할 선거쟁송 과정에서 이루어질 재검표를 통해 증거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인천지법의 빠른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 서버와 시스템전산관리 파일은 투명한 관리뿐 아니라 보안이 취약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증거보전 요청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한편 민 의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kapsoo@fnnews.com
2020-04-28 17:52:499일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보전신청의 신속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족이 진상조사와 향후 제기될 국가배상소송에 앞서 9일 사고 관련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경우 교신기록 보존기간을 2개월(60일)로 하고 있어 세월호와의 사고 당시 교신기록이 곧 지워질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별도의 보전신청이 없으면 해당 증거에 대한 접근은 오는 15일 이후 불가능하다.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희생자의 아버지 전모씨는 이날 국가, 해양경찰청장, 제주VTS를 상대로 제주VTS가 보유한 4월 16일 사고 당시 세월호와의 교신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주지법에 냈다. 아울러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했던 해경이 촬영한 동영상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도 인천지법에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진도VTS가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기록한 레이더 영상을 비롯해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교신 기록, 로그인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신청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유가족 이모씨(49)는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며 "검찰과 정보기관이 가진 많은 증거들이 철저한 증거능력을 위해 하루빨리 보전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홍모씨(53)도 "지금 이순간에도 12명이라는 실종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와야 하고 가족들은 자식을 애타게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주요자료가 60일이 지나면 묻힌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 이런 증거들은 진상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이며 증거자료가 돼야 우리 아이들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6-09 15:45:48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에 앞서 법원에 사고 관련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신청했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희생자의 아버지 전모씨(43)는 이날 국가, 해양경찰청,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냈다. 전씨가 신청한 보전대상 증거는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기록한 레이더 영상을 비롯해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교신 기록, 로그인기록 등이다. 전씨는 신청서에서 "진도VTS가 보유하는 교신기록 등은 보존기간이 60일로 짧아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증거"라며 "보존기간이 지나면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 증거들인 세월호와 교신한 교신기록 일체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별도의 보전신청이 없으면 해당 증거에 대한 접근은 오는 15일 이후 불가능하다. 신청대리인은 "상속인인 신청인은 국가에 대해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에 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증거보전을 통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며 "사법부에서는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와 그간의 고통을 고려해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6-05 21:40:32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명부 훼손이 우려된다며 미리 증거로 제출해 달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내달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이 전 의원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리 서명이나 무자격자 서명 등이 많아 위법성이 있고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후 이 전 의원 등은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잇따라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28일 열린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1-07-25 17:45:32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서명부 훼손이 우려된다며 미리 증거로 제출해달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신청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서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하고 내달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이 전 의원 등 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리 서명이나 무자격자 서명 등이 많아 위법성이 있고 서명부 훼손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15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후 이 전 의원 등은 주민투표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잇따라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28일 열린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2011-07-25 11:55:09사회단체가 법원에 낸 천암함 침몰 전후 열영상관측장비(TOD) 녹화분 보존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천암함 침몰 전후 1시간 동안 녹화된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물’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천암함 사태와 관련 국방부에 TOD 영상 등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 5월 법원에 증거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증거보존이란 소송 중에 특정한 증거를 미리 조사해 뒀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데 사용하려는 조사방법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07-01 15:49:57민주당은 27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30억 당비 대납설’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천 회장의 H금고 계좌, 이명박 대통령의 은행 대출 약정서 등에 대해 증거보존신청를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은 신청서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처음에는 특별당비를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이 대출받아 마련했다’고 하다 나중에는 ‘천 씨의 예금을 담보로 천 씨가 대출받은 돈을 빌려 마련했다’고 하여 주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특별당비 30억원은 ‘차용(또는 담보제공) 형식을 빌려 실제로는 천씨가 대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이 돈의 최초 출처가 박연차 회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서 천 회장이 예금약정을 맺은 H금고의 대출약정 내용과 천 회장의 금융자료, 이 대통령의 은행 대출약정 및 대출금 사용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한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4ㆍ29 재ㆍ보선 유세 현장 등에서 ‘30억 대납 의혹’ 등을 거론해 대통령과 ‘박연차 게이트’가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1일 고발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2009-04-27 16:47:23대학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서류에 대해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선대, 영산대, 청주대가 “로스쿨 심의 관련 서류들에 대한 위ㆍ변조 및 폐기 우려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해당 심의 관련 서류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고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학들의 주장이나 염려만으로 증거보전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또 “로스쿨 인가와 관련한 심의자료가 폐기될 방침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심의 서류들이 폐기될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같은 보도만으로 증거보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등은 지난 2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뒤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대학별 심사평가결과표 및 법학교육위원별 심사평가결과보고서 등 심사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8-04-08 19:07:50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중인 특별수사·감찰본부(박한철 본부장)는 특별 검사 기간 105일이 끝나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인계 받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김수남 차장검사는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 기간이 끝이나더라도 다시 사건을 인계 받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며 “특검이 시작되면 특본은 해체되지만 특검 수사가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대검 중수부 등에서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검사가 임명될 때까지는 일반검사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하며 증거보전 등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특검 도입 전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전날 압수수색 대상은 증권 관련 자료들에 국한했다”고 밝혀 삼성의 비자금 운용이 주된 수사대상임을 시사했다. 또 검찰의 압수 물품 가운데는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을 풀 단서 문건 다수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 계좌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등을 검토, 실질적인 자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한편 계열사 임직원들의 차명증권 계좌를 통한 비자금 운용과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계좌에 50억원의 삼성 비자금이 들어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이자를 삼성 구조본 측에서 냈다며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삼성증권 본관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오후에는 경기 과천 삼성SDS e데이터센터, 용인 삼성증권 전산센터 등 세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증권 본관에서 대형상자 8박스에 이르는 자료를 확보했으며 삼성SDS e데이터센터 등에서는 이틀째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자료를 내려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일러야 내일에나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주말임에도 불구 검사 전원이 출근해 압수 물품들을 분석하는 한편, 김용철 변호사를 오후에 다시 소환해 시중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계좌 가운데 본인 명의의 차명계좌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법은 오는 4일 공포될 예정이며 팀 구성 등에 20여일을 소요한 후 특별검사가 삼성비자금 의혹 등 전반을 특본으로부터 인계받아 수사하게 된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2007-12-01 17: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