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워커힐 카지노 못옮긴다”.. 고법서도 워커힐 勝

현재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 지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옮기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카지노운영사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을 운영하는 SK네트웍스가 ‘카지노 허가권 명의를 넘기고 카지노 이전을 막아달라’며 카지노 운영사인 파라다이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워커힐호텔이 카지노영업 허가권을 파라다이스측에 넘길 당시 워커힐호텔 내에서만 카지노 영업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만큼 이를 벗어난 이전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측의 ‘약정 당시 워커힐 카지노가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 경쟁 카지노가 생기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약정을 해지할 사정이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워커힐호텔의 ‘카지노 영업의 허가권을 돌라달라’는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워커힐호텔이 카지노 영업 허가권을 파라다이스측에 넘기면서 ‘워커힐 호텔의 필요 시 허가권을 반환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실제 카지노 운영은 파라다이스측이 해온 점 등으로 미뤄 이 요청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SK(당시 선경개발)는 지난 1973년 정부로부터 워커힐 호텔 및 카지노 사업권을 받았으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카지노 영업을 파라다이스(당시 콘티넨탈 관광)에 맡겼다가 1978년 카지노 사업 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자 ‘카지노 운영은 워커힐 지하 1층에서만 할 것’ ‘워커힐호텔의 요청시 카지노 허가권을 반환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카지노 허가권 명의를 파라다이스측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서울 시내에 2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개설되는 등 영업 환경이 변하고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약점’ 등의 영향으로 워커힐호텔 카지노 수익이 크게 떨어지자 파라다이스는 2007년 소공동 롯데호텔로 카지노 영업장 이전 의사를 워커힐호텔에 타진했다.

이에 워커힐호텔은 반발, 카지노 영업 이전 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으며 1심도 ‘롯데호텔로 카지노 이전은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