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을 그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안전사용 정보를 더욱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인주의' 등 5개 의약품 안전 사용 그림문자를 마련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림문자는 그림에 글자를 더해 도안한 것으로 △특정연령대금기 (사진)△임부금기 △노인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 주의 등이다. 특정연령대 금기는 소아, 노인 등 특정 연령대가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임부금기도 임부나 태아에 위험성이 높은 성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알려준다.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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