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보육료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7000여명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는 1만1000명에게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6998명(63.6%)이 새로로 지원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정부지원 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한 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지 않고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해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또 서면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정보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15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샘플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미신청의 주요한 사유는 보호자 미신청 등(65명, 42.8%), 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대상 아님(46명, 30.3%), 담당자 누락(20명, 13.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7.2%) 등의 순이다.
이 중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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