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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객, 마스크 미 착용 승선 불가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30일부터 낚시어선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낚시어선 업주 및 승객에 대한 생활 방역 수칙을 알리고 적극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게 됐다.

시는 낚시어선의 경우 26∼29일까지를 홍보·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 내 낚시어선 업주 및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낚시어선 업주 및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 강력권고 등 행정지도의 성격이지만 시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위험이 높아질 경우 후속조치로 행정명령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구에서 승객이 많은 주말 및 공휴일에 낚시어선 업주, 인천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중구 연안항, 남항, 옹진군 진두항 등 지역 내 주요 항·포구에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 사전 발열체크 등을 실시해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승선자 관리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정종희 시 수산과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낚시어선 업주 및 승객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