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미흡 등 12개 업소 행정지도(주의처분)
대구 중구청이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동성로 일대 음식점 22개소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등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마스크 착용 미흡 등 12개 업소 행정지도를 내렸다. 사진=중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중구청은 지난 11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동성로 일대 음식점 22개소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등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영업시간 중 종업원 등의 마스크 미착용 업소 9개소와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 계도·고지가 미흡한 업소 3개소 등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업소 12개소에 대해 행정지도(주의 처분)를 내렸다.
중구청은 계도기간인 20일 자정 이후 마스크 착용 고지의무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업주·종사자는 영업시간 중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가 해당 업소 또는 시설 내에서 마스크 착용상태를 유지하도록 계도·고지할 것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영업장 내 종업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미흡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중부경찰서와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동성로 일원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음식점 이용 시 음식물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삼가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구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중부경찰서와 함께 고위험시설 217개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매일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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