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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원금 100%배상' 권고할까

분쟁조정위원회서, 원금 100% 배상 권고 유력

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원금 100%배상' 권고할까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 원금 100%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초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 무역 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전액 배상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원금 100% 배상을 권고하는 근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면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100%를 돌려줘야 한다. 고객이 알았더라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는 건 같지만, 판매사가 모두 책임지고 배상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판매사들이 옵티머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5151억원)는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다만 금감원이 해당 상품에 대해 2년 넘는 시간동안 사후 보고를 받아왔기 때문에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옵티머스펀드가 해당 상품을 기획해 처음 판매한 것은 2017년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사후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금감원은 2018년에는 옵티머스에 대한 종합검사까지 시행했다. 2019년에 판매를 시작한 NH투자증권이 사기펀드임을 적발하지 못해 '전액 환불'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수탁책임기관인 예탁결제원이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관심꺼리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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