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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유흥·단란주점 등 퇴폐업소종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9월 6일까지, 적발되면 현장계도·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수원시, 유흥·단란주점 등 퇴폐업소종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고위험군’ 업종, 등록제한 업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 6일까지 ‘수원페이’ 부정유통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위험군’ 업종은 안마·스포츠마사지업, 주점업으로 가맹 등록돼 있지만 유흥·단란주점, 퇴폐업소 등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말한다.

수원시는 고위험군 업종 중 심야 시간대 결제, 고액 결제 발생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지역화폐 가맹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유흥업소·대규모 점포 등)인데, 가맹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업소도 단속한다.

수원시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로부터 수원페이 가맹점별 결제자료를 제공받아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했다.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사소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수원페이를 부정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부정유통 현장을 목격하면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정책팀에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며 “수원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