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 인천시 전국 2위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사건 접수 인천 146건으로 전국 2위
서구, 올해 99건으로 인천 지역에서 1위, 최근 5년간 합계도 1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심사 신청 인천시 전국 2위
/ 자료제공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허종식 의원실에서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이 올 상반기 146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인천에선 서구 지역이 99건으로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가 가장 높았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인천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수가 146건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90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따라 인천 146건, 서울 142건, 부산 139건, 울산 101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인천 지역의 하자심사 신청은 총 957건 접수됐다. 2018년 233건, 2019년 227건, 2020년 140건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21년 211건, 2022년 7월 146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의 군구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추홀구 264건, 연수구 144건, 중구 59건, 부평구 57건, 남동구 49건, 계양구 12건, 강화군 10건, 동구 6건, 옹진군 2건 순이었다.

서구는 인천시 전체 대비 비중이 5년 평균 37%, 올해 상반기에는 68%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정동과 검단 일대 신규 입주가 집중되면서 하자심사 건수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의 상당수가 차기 년도로 이월되는 등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기준 당해 이월 건수(79건)를 포함한 인천의 하자심사 처리대상은 총 290건이었다.
취하 건수 75건과 현재 진행 중인 103건을 제외하면 112건이 실질적인 처리대상으로 이중 28건이 차기 이월되면서 25%의 이월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39.6%, 2019년 65.5%, 2020년 31.2%, 21년 25.0%의 차기 이월이 진행, 최대 65.5%가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사건이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에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투입을 통해 하자심사・조정 기한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