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전세보증금 70% 안넘게" 빌라왕 사건 재발 막는다

심상정 의원, 법안 8건 발의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발 방치책 마련에 나섰다.

심 의원은 12일 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총 8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을 살 때는 최소 자기 돈 30%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해, 무자본 갭 투기를 근절하고자 함이다.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여부,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포함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임대인이 중간에 바뀔 경우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바지 임대인'을 끼고 발생하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며, 3개월 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보상하게 하는 내용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이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되게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무자본 갭투기와 같이 서민들의 눈물을 빼먹는 잘못된 부동산 투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동등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