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구루에서 출시한 블랑제리뵈르. GS25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제조사와 판매사를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제조사에는 제조정지 처분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버터맥주’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블랑제리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와 주류 전문점 등 300여 곳에서 판매됐다.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 인기를 끌었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며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말했다. 이어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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