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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는데 수해피해자 아니라고?” 유가족 분통

강원도 사망자 2명, 인명피해 집계 제외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는데 수해피해자 아니라고?” 유가족 분통
사진은 춘천댐. 뉴시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는데 수해피해자 아니라고?” 유가족 분통
원주 신림면 황둔리 급류 사고 구조현장. 사진=원주소방서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한 가운데, 강원지역에서 사망한 2명이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안전사고’로 분류돼 정부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서 사망 44명, 실종 6명, 부상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통계에는 지난 15일과 17일 원주와 정선에서 급류에 휘말려 사망한 2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라 ‘자연재해 인명피해자’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22분께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에서 소먹이를 주러 가기 위해 마을 길 양쪽을 로프로 연결한 뒤 안전고리를 걸어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B씨는 17일 오전 10시28불쯤 강원 정선군 회동리 한 개울 인근 농막에서 휴식을 취하고 귀가하던 중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폭우가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계곡이나 하천변 등의 출입 금지가 안내된 상황에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에 수해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생계 지키려다 숨졌는데.. 누굴 위한 정책이냐" 유족 분통

하지만 A씨 유족 측은 “사고 발생 지점은 장마철마다 물이 넘치는 곳으로 시청에 다리를 설치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생계수단을 지키려다 숨진 주민이 수해피해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수해피해자이고 지원 정책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르면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 및 고의·실수 등 귀책 사유가 명백한 사고’는 자연재해 인명피해자에서 제외된다. 홍수 구경을 하다 본인 실수로 사망하거나 통제중인 다리나 도로를 무리하게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개인 부주의' 모호한 적용 기준 논란

문제는 명시된 ‘개인 부주의’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자연재해 인명피해 적용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개인 부주의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자연재해 때 피해를 입으면 큰일 난다’는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