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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부모로부터 휴대폰 화질이 안 좋다며 "아이폰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보육교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교사인데 갤럭시를 쓰고있다. 그런데, 학부모가 아이폰으로 바꾸래'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갤럭시S23 쓰고 있는데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항의를 했다"라며 "사진을 키즈노트(어린이집 앱)로 받아서 쓰는데 화질이 안 좋다면서 갤럭시 말고 아이폰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원장님한테 따로 연락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원장님이 그 말을 듣고는 나에게 휴대폰을 바꾸라고 눈치 주고 있다. 이게 맞는 거냐. 본인들이 폰 바꾸는 비용을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강요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혹시 다른 어린이집 교사 중에 이런 강요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업무에 사용하는 핸드폰이면 어린이집에서 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아이폰을 사주고 얘기하던가", "저건 명백한 갑질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B씨는 "갤럭시는 통화 녹음이 되고, 아이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아마 (보육교사가) 통화 녹음을 할 수 없도록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라는 추측도 했다.
2021년 정부가 직장갑질119와 함께 전국 보육교사 34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학부모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이후 학부모 갑질이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5%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고, 39.5%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실제 지난 2일에는 유치원 원아의 ‘벌레 물림’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며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은 유치원 교사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사연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아의 ‘벌레 물림’으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는 일이 다반사다"라고 맞장구쳤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합회(교총)가 지난해 진행한 교권침해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모기에 물려왔는데 (교사는) 교실에서 뭘 하고 있었냐”는 민원을 들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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