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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겼다" 고소당한 K리그 선수, 검찰서 '무혐의' 처분..이유가

"성병 옮겼다" 고소당한 K리그 선수, 검찰서 '무혐의' 처분..이유가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선수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8월9일께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본인이 성병에 걸려 있어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됐던 해당 프로축구단은 A씨의 활동을 정지시켰으며, 이후 그와 계약을 해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