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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주니어펀드 설정액 40억→731억

KCGI주니어펀드 설정액 40억→731억
KCGI자산운용 제공

[파이낸셜뉴스] KCGI자산운용은 KCGI주니어펀드 설정액이 2018년 말 40억원에서 2025년 1월 23일 731억원으로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평가금액은 1331억원이다. 설정액 기준 18배, 순자산기준 37배 증가다. 계좌개설수는 3만개를 넘었다.

KCGI주니어펀드는 20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펀드다. 미국과 한국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다수 자산을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가입 고객에게는 미성년 자녀 눈높이에 맞춰 운용현황을 쉽게 설명하고 금융 용어를 해설해 주는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 요건에 맞출 경우 증여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대표 어린이 펀드로 부상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증여를 분산하거나 미리 시행함으로써 향후 주택 증여 나 상속 등에 대비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적립식펀드 사전 증여 신고를 활용하기도 한다.

적립식 편드 사전 증여 신고는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 납입을 약정하고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시금 증여보다 자금 부담이 적고 신고 이후에 납입된 금액의 자산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다. 증여 신고 시 공제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효과가 크다.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간 2000만원을 증여하기로하고 적립식 펀드로 증여를 한다면 매달 18만9000원 정도를 납입하면 된다. 이후에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별도의 증여 신고 없이 자녀 명의의 자산은 소득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적립식 펀드로 증여할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 금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증여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원 증여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2000만원의 120분의 1인 월 16만6000원을 납입해야 한다.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면 월 18만9000원, 총 2268만원 증여가 세금없이 가능하다.

KCGI자산운용에서는 자사 고객이 월 18만9000원의 적립식펀드를 10년이상 설정하는 경우 사전 증여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투자 기간 및 투자 성향,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하되 증여 신고를 미리 하고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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