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2.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면서 "(이에 같은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피의자 4명, 윤 대통령 등 5명의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의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령관들, 국방부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어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최초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형법상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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