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용객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야만 석방될 수 있다며 항고 포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7일 법원 결정 이후 공지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4항과 405조에 의해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을 때 석방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7조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추가 공지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6월 27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로, 구속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구속취소와는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보석과 달리 일정 금액 납부나 이동 제한 등의 조건이 붙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즉각 석방을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맞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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