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8명에게 약 29억 가로챈 혐의
검찰, 총책 등 4명 추적 계속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이 수사가 시작되자 국내로 도주 입국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국내로 달아난 조직원 7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중국 칭다오와 다롄 등의 총책 '문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쇼핑몰 직원과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58명에게 약 29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직원 31명을 인지해 이 중 20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조직원 7명은 수사 이후 오히려 국내로 들어왔다가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총책 등 가담 조직원 4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 국제형사사법 공조 등으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에 대해선 단순 가담 여부를 불문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찾아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