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 등 4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측은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기각 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금전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북 영천시장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씨 측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종친회 소속 A씨와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퀸비코인 실운영자 이모씨도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씨는 공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공판 출석에 앞서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을 청탁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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