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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19세 상향"..'김수현 사태'가 촉발한 개정안 결국 국회로

유족, '가세연' 통해 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 시절 교제 주장

"의제강간 19세 상향"..'김수현 사태'가 촉발한 개정안 결국 국회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jini@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국회로 간다.

지난 3월 31일 국민동의 청원 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일 5만 명을 넘어섰고, 9일 기준 5만4천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이 청원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글은 게시 30일 내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을시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 위원해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한편 김새론의 유가족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함께 고인의 죽음에 김수현,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전 소속사의 채무 압박에 고인이 고통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히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며 고인의 유가족,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